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운영의 J병원에서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여 2020. 6. 30. 그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연차수당․연말정산환급금은 위 목록 ‘체불임금 등 내역’란 해당금액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42,748,196원이며, 해고예고수당으로 산정되는 금액 합계액은 위 목록 ‘체불임금 등 내역’란 해당금액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17,894,025원이다.
위 사실을 전제로, ① 원고들은, 피고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2020. 6. 30.자로 퇴사처리함으로써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위 목록 ‘체불임금 등 내역’란 해당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② 피고는, 원고들과 2020. 6. 30.자로 퇴사처리함에 대하여 상호 합의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① 일부 원고들이 퇴직희망일을 2020. 6. 30.로 지정한 사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② 피고 법인 이사로서 실제 경영자인 I에 대한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찰은 ”피의자(I)가 2020. 6. 30.경 고소인(원고) A와 통화하면서 ‘오늘부로 모두 사직이 되는 것인지’를 문의하였는데, A가 ‘그건 국장님 대표님이 결정하셔야죠, 저희들은 냈으니깐’이라는 등으로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고소인들과 합의하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검찰의 불기소이유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2020. 6.경 ‘퇴직희망일을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로 지정한 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각 교부한 점, ③ 피고는 “원고 A는 간호부장으로서 간호인력인 원고들의 퇴직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위 원고가 2020. 6. 1. 퇴직희망일을 2020. 6. 30.로 기재한 사직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류하고 있던 중 위 원고가 2020. 6. 26. 퇴직희망일을 2020. 8. 25.로 기재한 사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인력수급 등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당초 퇴직희망일인 2020. 6. 30.로 퇴사처리할 것을 제안하여 원고들이 이를 수용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퇴직희망일을 2020. 6. 30.로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승낙하기 전에 퇴직희망일을 2020. 7.경부터 2020. 9.경로 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기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I와 원고 A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2020. 7.경부터 2020. 9.경로 정한 사직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희망에 따라 2020. 6. 30.자로 퇴사처리함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 주장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의 “2020. 7.경부터 2020. 9.경로 정한 사직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2020. 6. 30.자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연차수당․연말정산환급금․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인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합계액’란 기재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진우
판사 신진우
각주1)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