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90,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 구 원 인 1. 근로관계 원고는 207 6. 5.부터 2020. 5. 19.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금 등 합계 31,590,34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 2호증 참조). 2.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39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체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인 20%의 비을에 의한 지연손해금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