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O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O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주식회사 U(이후 V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U’라고 한다)는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A, B, C, D, E, F, G, H, I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U는 피고 주식회사 O(이후 P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O(이하 ‘피고 O’라고 한다) 및 그 계열사인 피고 주식회사 Q, 재단법인 R, 주식회 사 S, 주식회사 T(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며, 피고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 또는 ‘피고 O 등 회사’라고 한다)과 차량 운전 및 관리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 A 등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O 등 회사의 공용수행기사 또는 임원수행기사로 일하게 하였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2017. 8.경 피고들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U로부터 위법하게 근로자들을 파견 받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017. 10.경 피고들에게 근로자들을 직접고용 하라고 구두로 권고하였다. 이에 피고 O와 U는 원고 A, B, C, D, E, F, G, H, I을 포함하여 피고 O 등 회사에서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던 U 소속 근로자 161명에 대하여, ① 운전원들이 근무하였던 피고 O 등 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것, ② U에서 희망퇴직 하는 것, ③ U에 잔류하여 다른 업무를 하는 것, ④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로 전적하여 운전업에 종사하는 것, 이상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원고 A, B, C, D, E, F, H, I은 W로 전적하여 운전원의 업무를 계속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원고 A, B, C, E, F, H, I은 2017. 12. 14. 또는 2017. 12. 15.에 다음과 같이 전적동의서와 직접고용 불희망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O 등 회사와 U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인 W로부터 운전원들을 파견 받았고, 원고 A, B, C, D, E, F, H, I은 2017. 12. 20.부터 W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O 등 회사에 파견되어 공용수행기사 또는 임원수행기사로 일하였다.
원고 G은 2018. 6. 1. W에 입사하여 2019. 3. 20.부터 피고 Q의 운전원으로 파 견되어 일하였고, 원고 J은 2018. 1. 11. W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7.경까지 피고 Q의 운전원으로 일하였다. 원고 K은 2018. 1. 31. W에 입사하여 2018. 12. 11.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피고 O의 운전원으로 일하였고, 원고 L은 2018. 2. 12. W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까지 피고 O의 운전원으로 일하였다. 원고 M는 2019. 1. 2. W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R의 운전원으로 일하였고, 원고 N은 2019. 2. 1. W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Q의 운전원으로 일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 C, E, F, H, I의 직접고용청구
U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님에도 피고 O는 원고 A, C, E, F, H, I을, 피고 R은 원고 B을 위 회사로부터 각 파견 받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A,C, E, F, B의 경우 W를 통하여 파견 받은 기간까지 합치면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O는 원고 A, C, E, F, H, I을, 피고 R은 원고 B을 각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U 또는 W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임금지급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을 차별적으로 처우하였고,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들은 해당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기간 동안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들 소속 E직군 생산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W로부터 수령한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원고 E, H, I, K, L의 경우 별지 표 기재와 같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우선 1,000만 원을 청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A, B, C, E, F, H, I에 대한 본안전 항변
위 원고들은 전적동의서와 직접고용 불희망 동의서를 통하여 피고들과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주장
U와 피고들의 계약관계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직접고용 불희망동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 ③ 피고들은 원고들 외에 운전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여부를 비교할 대상이 없고, E직군 생산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E직군 생산직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동의서 작성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E, F, H, I이 U에서 W로 전적하면서 전적동의서와 직접고용 불희망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전적동의서에는 ‘재직기간 중 근로조건 및 금번 전적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이의를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전적동의서에 U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W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동의서로 사직서를 대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동의서는 U에 대한 의사표시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접고용 불희망 동의서는 피고 O 등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인 것으로 보이나, 위 동의서에는 부제소합의로 볼 만한 기재가 없다. 게다가,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U에서 W로 소속을 변경한 이후의 근로관계에 기한 청구를 포함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E, F, H, I의 직접고용 청구에 관한 판단
파견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나(제6조 제1항),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2항).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7조 제1항), 사용사업주는 이러한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제7조 제3항). 사용사업주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제6조의2 제1항 제5호). 그러나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접 고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다(제6조의2 제2항).
그런데 위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U의 근로자로서, 피고들이 U와의 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을 운전원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직접고용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접고용 불희망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U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직접고용 불희망 동의서가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직접고용 불희망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피고들이 위 원고들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또는 위 직접고용 불희망 동의서가 내포하고 있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동의서는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들의 운전원으로 일하는 U 소속 근로자 161명과 피고 O 사이의 협의 결과 작성된 것으로서, 2017. 8.경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불법 파견근로 관련 제보가 접수된 후 위 동의서가 작성되기까지 4개월가량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O는 서울, 인천, 포항, 광양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2차례씩 개최하여 회사의 계획을 설명하기도 한 사실(을 제1호증) 등을 고려하면 위 동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원고들은 피고 O 등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파견기간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자파견기간의 계산은 각 파견사업주 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U 소속 근로자파견기간과 W 소속 근로자파견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위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W로부터 위 원고들을 파견 받아 사용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들의 E직군 생산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원고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E직군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원고들이 W로부터 수령한 임금의 수준에 오히려 미달한다(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 E, H, I, K, L이 수령한 임금은 총액에 있어서 피고들의 E직군 생산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보다 더 많고, 위 원고들의 임금액수가 더 낮은 해가 있기는 하였으나 일부에 불과하며, 그 차액도 전체적으로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임금의 차액이나 그 산정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재판장) 송병훈 김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