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92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나.
원고 B에게 26,917,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원고 C에게 12,99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 구 원 인 1. 체불임금 등 원고들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취지와 같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결 론 따라서 피고는, 가. 원괴A 에게금7928.380원 및 이에 대하여2020.10.371[퇴직일로부터 14일이경과한다음날. 이하 같음.)부터, 나. 원괴B ]에게금259'7,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15.부티,다. 원고괴C 에게금 12 9926.0원 및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의무가 있습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임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