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8,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 구 원인
1.
체불임금 등
원고는 2018. 2 1.부터 2020. 12. 31.까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
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등 합계 32,248,9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불임금등 사업
주확인서).
2.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248,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습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임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