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7. 6. 28. 피고들(부부사이)과 사이에 원고 A 30%, 원고 주식회사 C와 원고 주식회사 B 각 35%의 비율로 하여, ① 피고 D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식 5,100주를 1주당 20,000원으로 하여 대금 합계 102,000,000원에, ②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4,900주를 1주당 20,000원으로 하여 대금 합계 98,000,000원에 각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서(이하 ‘이 사건 계약’으로 총칭한다) 그 이행을 마쳤다.
원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7. 6.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7조[추가 발견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2017. 11.경 퇴직금 정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임직원 퇴직금(소요액)은 총 1,179,376,394원인데, 재무제표상 퇴직급여 충당액은 1,061,763,802원으로 117,612,592원(=1,179,376,394원-1,061,763,802원)이 적게 반영(과소계상)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4. 2. 피고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요지
양도인인 피고들이 퇴직급여 충당금 117,612,592원을 계상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평가하여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계약서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재무제표 상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가 그 만큼 상승하게 되었고, 만약 퇴직급여 충당금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었다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주식가치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주식을 양수받아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적정 자산가치 146,126,877원과 과대평가된 자산가치 235,739,557원의 차액 상당액인 89,612,680원(= 235,739,557원 - 146,126,877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7호증의2, 제28호증의2, 3, 제29호증의2, 3, 을 제3호증(G의 증언),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부외부채가 발견되면 그 부외부채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그 문언이나 체계상 양도인으로 하여금 ‘해당 부외부채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규정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금(실질적 부채)은 근로기준법 등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회계처리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퇴직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회계상 과소계상하여 주식 양수도 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회사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 주식 양수도 대금을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했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주식회사 B, 원고 주식회사 C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협력사로서, H에서는 퇴임을 앞둔 임원들의 아웃소싱을 통한 소사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포항 소재 I을 인수한 후 2006. 5. 22.경 협력사인 원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고, 그 후 2007. 11. 20.경 포항 소재 J을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 및 원고 주식회사 C를 각 설립하였다. 당시 각 회사의 인수대금은 H에서 부담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위 3개 협력사에는 H에서 퇴임을 앞 둔 임원들이 일정기간 각 회사의 대표(사장)를 맡았다.
각 1대 사장 이후 주식 양수도 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H에서는 H의 임원과 퇴임 소사장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식 양수도 대금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피고 D(2대 사장)도 이에 따라 2억 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이후 소사장들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형식을 취할 경우 H에서 전혀 개입을 할 수 없으므로 H은 위 각 협력사에 대한 3대 사장 취임 때부터 그 영향력 행사를 위한 보장책으로 각 사장으로 임명될 임원으로 하여금 그 발행 주식 중 30%를, 남은 주식 70%는 나머지 2개의 협력사 명의로 각 35%씩 분할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원고 A이 30%를, 원고 회사들이 각 35%의 주식을 양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위 3개 협력사는 H으로부터 안정적 수주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의 ㉡은 ‘양도인의 경영권 인수일 이전의 행위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일상적 영업활동, 회계처리와 관련 없는 행위로 인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이 사건 회사에 추징되는 경우’ 이로 인해 양수인이 입는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공과금의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미인데, 직원에 대한 퇴직금도 법에서 정한 과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회사 영업활동 상 당연히 부담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양도인에게 책임이 없는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