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1067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06,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C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9. 10. 20. C 작업장에서 피고의 직원 D와 함께 폭 약 4~5m, 높이 약 5~7m의 공장동 철문설치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잡고 있던 철문의 지지대와 철문이 원고 쪽으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좌측 발목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0호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16,903,040원, 요양급여 5,077,850원, 장해급여 16,408,520원을 지급하였는데,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의 재해 경위에는 천장 크레인으로 자재를 이동하던 중 적재되어 있는 에이치빔을 쳐서 적재물이 떨어져 재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 D와 함께 공장문 설치 작업을 하면서, D가 천장크레인으로 자재를 이동하던 중 적재되어 있는 에이치빔을 쳐서 적재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원고의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92,295,317원[= 일실수입 72,295,317원(= 치료 완료일인 2021. 5. 1.부터 가동기간까지 14%의 영구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88,703,837원 – 장해급여 16,408,52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공장문 설치 작업을 하던 원고가 철문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잡고 받쳐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과실로 철문이 원고 쪽으로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다.

2)

원고는 산재보험급여로 합계 38,389,41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9. 11. 1.부터 2020. 12. 10.까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7,8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 D 및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와 함께 폭 약 4~5m, 높이 약 5~7m의 공장동 철문설치 작업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의 대표자가 크레인을 운전하여 철문을 세우면, 원고 혹은 D 중 1명이 철문 지지대를 잡고 나머지 1명이 크레인의 바구니를 타고 올라가 철문을 천장에 있는 레일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잡고 있던 철문의 지지대와 철문이 원고 쪽으로 넘어져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작업장에서 전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철문을 지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그 위험성을 주지시키며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무거운 철문을 지지하는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철문의 전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비롯한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 88,703,837원

⑴ 인적사항

①

성별 및 생년월일 : E생 남자

②

사고발생일 : 2019. 10. 20.(사고 당시 F)

⑵ 소득 및 가동기간

일실소득은 가동연한인 65세까지 원고가 구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시일용노동자 노임(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해 : 14%, 영구장해

원고는 좌측 족관절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4%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4.3%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 ‘외상 후 관절염’ 항목 Ⅱ-A(옥외 근로자 기준 직업계수 7)를 적용한 13%에 1/3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4.3%의 영구장해가 있다고 판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G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맥브라이드표는 뼈나 연골, 인대 관련 상해를 절단, 관절강직, 골절, 관절염 등으로만 분류하는데, 절단이나 관절강직, 골절에 해당하지 않는 관절염의 경우에도 외상성 관절염은 관절강직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관절강직의 경우에는 운동제한 각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맥브라이드표의 ‘외상 후 관절염’ 항목이 아닌 ‘관절강직’ 항목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도 원고의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의 ‘외상 후 관절염’ 항목이 아닌 ‘관절강직’의 II-1-b 항목(옥외근로자 기준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14%의 영구장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점, 원고는 장해등급 12급 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로 산정되어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로 환산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5%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에 14%의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2019. 10. 20.부터 2019. 11. 6.까지 18일간: 100%

원고는 통원치료기간이 종료된 2021. 5. 3.까지 100%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을 전제로 하여 계산의 편의상 2021. 5. 1.부터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0. 20.부터 2021. 5. 3.까지의 기간 동안 H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총 1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기간동안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되, 계산의 편의상 2019. 10. 20.부터 2019. 11. 6.까지 18일간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1,825,428원(= 월 소득 3,042,380원 × 18/30)으로 인정한다(아래 계산표 참조).

○

2019. 11. 7.부터 만 65세가 되는 2046. 12. 9.까지 : 14%

⑷ 계산: 아래 표의 일실수입 합계란의 기재와 같다[원고는 요양기간 중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휴업급여 지급기간에 대응하는 요양기간인 2021. 4. 30.까지 발생한 휴업손해(아래 계산표 제1 내지 4행 기재 합계 9,277,007원)은 제외한다].

나)

보험급여의 공제 : 16,408,520원

⑴ 휴업급여의 공제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는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⑵ 장해급여 공제

원고의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액 88,703,837원에서 앞서 본 장애급여 일시금 16,408,520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액은 72,295,317원이 남게 된다.

다)

책임의 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액 : 50,606,721원

일실수입 72,295,317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라)

손해배상액의 선급 공제 : 27,800,000원

피고는 2019. 11. 1.부터 2020. 12. 10.까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27,8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한 2019. 10. 20.부터 2021. 4. 30.까지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손해배상액)에서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전액 공제되었으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1. 1.부터 2020. 12. 10.까지 합계 27,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요양기간인 2019. 10. 20.부터 2021. 4. 30.까지의 일실수익이 합계 9,277,00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액수가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16,903,04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7,800,000원은 원고의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7,806,721원(= 재산상 손해 50,606,721원 – 공제 27,8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0. 2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각주1) 의견서상의 직업계수 7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