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1. 선고 2021가단1073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205,599원 및 이에 대한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25,818,044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D 소재 ‘E’에서 수산물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원고 A은 2017. 9. 11.부터 2021. 1. 31.까지, 원고 B는 2018. 1. 1.부터 2019. 5. 2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냉동 생선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 A은 69,205,599원(= 미지급 임금 61,900,000원 + 미지급 퇴직금 7,305,599원), 원고 B는 25,818,044원(= 미지급 임금 23,758,060원 + 미지급 퇴직 금 2,059,984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피고를 고발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고단1529호로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2. 7. 5. 피고가 2017. 9. 11.부터 2021.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냉동 생선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원고 A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8. 9.부터 2021. 1.까지 임 금 61,900,000원과 퇴직금 7,305,599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가 2018. 1. 1.부터 2019. 5. 26.까지 E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대구지방법원 2022노2700호로 항소하여 위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2018. 9.부터 2021. 1.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합계 61,900,000원과 미지급 퇴직금 7,305,599원 합계 69,205,5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2021.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2018. 7. 이전의 임금에 대하여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은 2018. 9.부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20. 7. 29. 원고 A의 병원비 9,500,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0. 7. 29. 원고 A의 병원비 9,500,00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서 위 병원비 9,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205,59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 A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는 2018. 1. 1.부터 2019. 5. 2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8. 2.부터 2019. 5.까지의 임금 23,758,060원과 퇴직금 2,059,984원 합계 25,818,0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8. 1. 1.부터 2019. 5.26.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B가 해당 기간 동안 E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하여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