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1. 22. 선고 2022가단1042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27,47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4.부터, 원고 B에게 17,619,53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 A은 2020. 6. 24.부터 2021. 6. 29.까지, 원고 B은 2020. 5. 24.부터 2021. 6. 24.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 A이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12,416,000원) 및 퇴직금(2,511,472원) 합계액은 14,927,472원이고, 원고 B이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14,400,000원) 및 퇴직금(3,219,534원) 합계액은 17,619,534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22고약1610호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2. 8.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인 14,927,47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노무를 종료한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14.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인 17,619,53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노무를 종료한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경주시 E 지상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A은 경리업무를, 원고 B은 현장 반장업무를 하였으나, 2021. 3. 30. 위 현장공사가 중단되어 원고들은 그 이후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미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수사기관에서도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2021. 4. 10.까지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스스로도 공사가 곧 재개될 예정이라 원고들에게 퇴사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으며, 원고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적도 없고, 해고한 사실도 없었다.

(3)

피고는 근로감독관에게 원고들이 임의로 일을 그만 두고 고소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들을 계속 고용하면서 임금도 챙겨주고 퇴직금도 챙겨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참고인 F은 2021. 11. 24.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시 2021. 4.~6. 사이에 원고 A이 피고 지시로 작성한 견적서, 계약서, 캐드 도면 등을 거래업체로 보냈고, 현장이 중단되었지만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그만두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 A도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시청이나 시행사, 공사감리가 수시로 전화하거나 현장에 방문하기도 하여 상시 대기하여야 했고, 사무실의 견적서나 캐드도면 출력 등의 업무를 해야 해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 B도 현장소장과 현장반장도 매일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 업무이고, 2021. 3.에도 여수 관리기의 택지조성 개발건과 관련하여 계속 사무실 업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론기일의 속행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추가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