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3. 30. 선고 2022고단1432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