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1077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2. 5. 9. 피고 조합에 입사하였고, 피고 조합의 C지점 상무로 근무하던 중인 2022. 9. 13.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2022. 12. 31.자로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 조합을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로 101,855,607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70,364,964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조합은 2009. 12. 31.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다가 2010. 1. 1.자로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만 한다)’을 개정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피고 조합은 직원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의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고, 2010. 1. 1.부터 2022. 12. 31.까지 계속근로기간 13년(=156개월)을 전제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이 191,549,060원{=평균임금 7,818,329원 × 24.5(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인 2010. 1. 1.부터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2. 12. 31.까지 계속근로기간 13년에 대한 퇴직금 누진수치)}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01,855,607원을 공제한 89,693,4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9장(제93조 ~ 제97조)이 정하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조로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 역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퇴직금 누진제 방식을 퇴직금 단수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할 당시 원고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 조합은 2009. 9.경 직원별 퇴직금을 2009. 12.말까지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정산하고 2010년부터 기업의 의무사항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퇴직급여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기로 18명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았다.

②

원고는 이에 따라 2009. 11.경 퇴직금 150,140,488원의 중간정산을 받았고, 피고 조합은 퇴직연금의 가입형태에 대한 직원선호도 조사를 거쳐 2010. 12.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원고도 이에 가입하였다.

③

원고는 2017. 12. 28. 피고 조합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2017년도 급여(보수) 규정을 보면, 2010. 1. 1.부터 퇴직급여 단수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규정 개정 당시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 조합 이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당시 전직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2023. 5.경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처분을 하였다.

3.

명예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조합은 2017. 12. 21.까지는 피고 조합에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명예퇴직금으로 24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이후 명예퇴직금을 (월평균임금 × 정년 잔여개월수 ÷ 4)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면서 역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중 명예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써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개정 전 이 사건 규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명예퇴직금 187,639,896원(=평균임금 7,818,329원 × 24개월)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70,364,964원을 공제한 117,274,9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17. 12. 22. 이사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규정 중 명예퇴직수당 부분을 개정하기로 승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고,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사용자가 법령에 근거를 둔 퇴직급여 제도 등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그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명예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에 관한 노동법적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 및 이 사건 규정에서 명예퇴직은 대상인원이나 신청기간 기타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명예퇴직기간 개시일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피고 조합이 명예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달리 사용자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위 기준을 정하는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 조합은 2017. 12.경 피고 조합의 당기 순이익 규모에 맞추어 명예퇴직수당을 조정하기로 하여 2017. 12. 22. 이 사건 규정 중 명예퇴직금 관련 부분을 수정하고 2017. 12. 28. 원고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았다는 것인 점, ② 피고 조합은 2022. 9. 1. 변경된 규정을 제시하여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신청 공고를 하였고, 원고만이 명예퇴직신청을 하여 2022. 12. 20.경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명예퇴직을 승인한 뒤 그에 따른 명예퇴직금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 조합 이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역시 개정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