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사회복지재단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90
판결선고
2024. 2. 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2023. 4. 26.경 ‘사회복지법인 C’에서 명칭 변경)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D 관련 채용 등의 인사관리를 총괄하던 직원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포항시 북구 E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F은 위 법인에 고용되어 D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5.경 피해자가 ‘피고인 A이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위 D 시설 내에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인 G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A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2020. 5.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육아휴직을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복귀가 얼마 남지 않은 2021. 3.경부터 피해자가 2021. 5.경 복귀할 경우 피해자에게 각종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면 트집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위 D 시설에서 면직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피해자의 복직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복직 전과 같은 업무시간(11:00~20:00)이 아닌 변경된 시간대(16:00~01:00, 06:00~08:00)에 근무할 것을 통보하며 복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위 시설에 대한 아침 청소 및 정리, 조식 준비, 조식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인 위 법인의 직원으로서 위 법인의 인사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하였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2021. 5. 3.경 피해자의 육아휴직 후 복직을 막기 위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통보하고 피해자가 변경된 근무시간이 아닌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자 피해자의 위 시설 출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가 변경된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법인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를 면직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의 직원으로서 위 법인의 인사 업무에 관하여 장애인 대상성범죄 신고인인 피해자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면직이라는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행위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연면직 명령서 건, 공소장, 휴가신청서, 사회재활교사 업무지시 관련 건, 경고장(증거목록 순번 9, 10, 21, 47, 54번), 사직서, 피해자 작성 메일(증거목록 순번 17번),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8번),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7조 제4항 제4호, 제19조 제4항(육아휴직 전과 다른 업무에 복직시킨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2 제1항, 제59조의5 제1호(불이익조치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제37조 제4항 제4호, 제19조 제4항(육아휴직 전과 다른 업무에 복직시킨 점),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6조의2 제1항, 제59조의5 제1호(불이익조치금지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사업주인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직원임을 전제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무지시 내용 중 21:00부터 01:00까지의 근무내용은 ‘21:00-24:00 시설 비전 및 이용인 처우 관련 사업계획, 프로포절, 각종 지원단체 점검 및 계획서 작성, 24:00-01:00 시설 정리 정돈 및 운영일지 작성, 각종 일지 결재’로 이는 입소인들의 시설 내 현존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시간대에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 점, 피해자의 집은 포항시 남구인데 이 사건 복지재단은 포항시 북구에 있어 시각장애인 중증인 피해자가 야간에 집에 갔다가 다시 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장애 여성이자 홀로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지시는 모성 보호에 반하는 점, 이 사건 복지재단의 특성상 입소인들을 돌볼 야간 근무자가 필요하였다면 야간 근무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육아휴직 전과 근무 시간이 현저히 달라져 육아휴직 신청․사용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피고인 A이 2022. 2. 16.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업무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한 업무지시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에서 규정하는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피고인 A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는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발인이 혐의없음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 A이 제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부당한 처우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근을 막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말들을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