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4. 10. 선고 2024가단10531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4. 4. 22. 선원근로계약해지에 기한 채무는 28,461,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채취 및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기선 C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7. 11. 21.경부터 위 선박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22. 12. 21. 퇴직하였다가 2022. 12. 22. 원고와 선원근로계약을 다시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 C, 선장, 항해업무

-

근로계약기간 : 2022. 12. 22.부터

-

연봉계약기간 : 2022. 12. 22.부터 2023. 12. 21.까지, 상호 협의 없을시 1년간 자동연장 간주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에 대하여 주당 8시간 연간 52일에 대한 토요무급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월 환산 52시간 분은 포괄연봉에 포함

-

임금

■ 포괄연봉기준액 : 72,212,400원

■ 연봉 월할액 구성내역 : 월봉 = 연봉 총기준액 ÷ 12월

주 1) 포괄월봉계 : 순수기본급여와 승무수당(비과세), 포괄 시간외수당(월 32시간 기준), 유급수당(선원법에 의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며, 연 60일/12개월을 적용하여, 선원이 승선하여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 1년 근속 후부터 유급 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유급수당을 매월 정산하여 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수당은 미지급한다.

2)

월 통상임금 : 포괄월봉총액에서 통상시급의 32시간분을 제외한 임금으로 월 소정근로 209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말함.

3)

초과 시간외수당 : 상기에 포함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 별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4)

상여금 : 기본급 지급 기준으로 1년에 200%를 지급한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 200%를 지급한다(단, 모래채취시에만 상여금을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 기준은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상기와 같이 책정된 연봉 외 기타의 복리후생급여 등의 임금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퇴직금 : 피고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다.

피고는 2024. 4. 22. 하선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 21.자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금 15,508,040원, 최종 퇴직금 10,768,057원, 상여금 10,620,560원, 유급휴가수당 7,242,310원과 2024. 2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및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D조합은 선원법에 따라 피고의 대리인에게 2024. 7. 12. 28,579,277원(임금 17,811,220원, 퇴직금 10,768,057원), 2024. 7. 23. 15,508,040원(퇴직금) 합계 44,087,317원 상당의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각 월별 시간외수당을 1,217,050원으로 계산하여 미지급 임금 17,811,220원을 구하나, 시간외수당은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4. 3월 324,550원, 2024. 4월 283,980원의 시간외수당 포함 16,410,180원의 3개월 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의 퇴직은 임금 체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하선으로 인한 퇴사이고, 설령 체불된 임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실업수당 10,598,50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아직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청구하는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은 세금 징수 전의 금액이므로 그중 원천징수세액 9,953,27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포괄임금제계약인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및 선원법 취지에 따라 원고는 월별 시간외수당 1,217,050원의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금 임금액은 2024. 2. 및 2024. 3.분 각 6,516,300원, 2024. 4.분 4,778,620원 합계 17,811,220원이고, 원고의 임금 체불로 퇴직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4. 4. 22. 선원근로계약해지에 기한 채무 중 중간정산 미지급금 15,508,040원, 미지급 퇴직금 10,768,057원, 미지급 상여금 10,620,560원, 미지급 유급휴가수당 7,242,310원인 사실, 피고가 체당금 44,087,31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2024. 2월부터 4월까지의 체불임금액수와 실업수당 지급 여부,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다투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미지급 시간외 수당 지급 채무의 존부

원고는, 2024. 2월부터 4월까지의 체불임금 중 시간외수당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의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6,410,180원의 임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포괄임금제계약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17,811,22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본소), 2015다233586(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주 32시간의 시간외수당과 승무수당, 유급수당을 포함한 포괄월봉계의 산정기준과 액수를 특정한 포괄연봉계약 형식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위 계약 당시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위에 포함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와 달리 위 기준시간보다 적게 근무할 경우 감액하는 약정은 하지 않은 점과 원고를 포함한 선원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제를 합의하였고 이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포괄 시간외수당의 기준이 된 월 32시간보다 적은 시간만큼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실제 근무시간만으로 계산한 금액만큼 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업수당 지급 의무 존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실업수당이 인정될 경우 그 금액은 10,598,500원(= 5,299,250원 × 2)임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실업수당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등 선원에 대한 2024. 2 내지 4월분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피고가 2024. 4. 22. 하선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연봉월할액은 매월 10일에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여러 달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하선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선원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2024년 2, 3, 4월분 임금과 퇴직금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공제항변을 하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공제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2024. 4. 22. 선원근로계약해지에 기하여 원금 28,461,370원(= 체불임금 17,811,220원 + 중간정산 미지급금 15,508,040원 + 미지급 퇴직금 10,768,057원 + 미지급 상여금 10,620,560원 + 미지급 유급휴가수당 7,242,310원 + 실업수당 10,598,500원 – 체당금 44,087,31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하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선원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한 2024. 4. 22. 선원근로계약해지에 기한 채무의 원금 6,508,560원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금액이 28,461,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며 채무의 액수․범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고, 위 채무가 가분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6,508,560원을 넘어서 28,461,370원까지의 채무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존재하는 이상, 28,461,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만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