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렌트카 운영회사인 피고 포항지점(이하 지점 구별 없이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23. 5. 19. 09:25경 피고 소유의 영업용 K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포항시 북구 사방공원길3 도로에서빗길에 미끄러져 우측에 있는 구조물 및 전신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으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원고는 2024. 6. 19.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25호로 산업재해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2023.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승인한다는 처분을 한다.'는 조정권고가 2024. 9. 4. 있었다. 원고는 2024. 9-10.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일시금 134,124,870원 및 장례비12,480,160원을 지급받은 후 2024. 10. 29.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자신의 승용차를 피고 회사에 놓아두고 이 사건 량을 운전하여 퇴근을 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사용자인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관리감독자의 아무런 제지나 운행지배를 벗어나 적극적인 사용자의 운행제한이 없이 운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관리·감독하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사용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배려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 또는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원고에게 원고 및 망인의 위자료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먼저 그러한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은 피용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서(갑 제5호증의 2) 중 '재해경위'란에는 '망인이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충돌 5초전 시속 140km, 충돌 당시 시속 118km, 평균속도 시속 129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충돌이 발생하였고 충돌 5초전 충돌시점까지 제동 페달은 밟지 않았으며 급격하게 좌조향 및 우조향을 한 것으로 보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있고, 피고의 당시 사업주 D에 대한 산업재해조사에서 피고 측은 '피고 회사 차량들은 영업용이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라도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진술한바(갑 제2호증의 1, 4면), 망인이 피고 회사의 지시나 승낙 없이 피고 회사의 영업용차량인 이 사건 차량으로 퇴근하고 다음날인 2023. 5. 19. 위 차량으로 출근하다가 빗길에서의 과속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가 보호 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원고를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④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용자책임 또는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