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가합10544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순번 1, 14, 15, 18, 21, 25, 35, 44번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11.부터 2024. 11.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순번 1, 14, 15, 18, 21, 25, 35, 44번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순번 1, 14, 15, 18, 21, 25, 35, 44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강 및 특수강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봉강사업부, 합금철사업부에 소속되어 생산직으로서 환봉, 마환봉, 합금철 등을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데, 그 중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란 기재 1, 14, 15, 18, 21, 25, 35, 44번 원고들은 산처리장 내지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하 ’유해위험작업장 원고들‘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등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기준 및 지급율(2월28일:100%, 4월30일:100%, 6월30일:100%, 8월30일:100%, 10월30

2)

제수당

다.

임금의 지급

피고는 기본급과 제수당(봉강사업부의 경우 근속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무결수당, 기타 임시로 정한 수당이고, 합금철사업부의 경우 열수당, 가족수당, 기술․자격수당, 기능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이다)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①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 ② 유해위험작업장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산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20. 6.부터 2023. 6.까지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중 미지급분 그리고 위 미지급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상여금 :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산세수당 : 2016년 이전까지는 유해위험작업장(산처리장 및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아니라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어서 통상적인 근로자들에 비해서 짧았다. 그러다가 노사는 2016년에 유해위험작업장(산처리장 및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연장하면서, 종전보다 늘어난 1일 2시간분의 근무는 그 실질이 연장근로수당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월 53만원의 수당(산세수당)을 지급하되,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합의 이후인 2017. 1. 이후 입사자는 산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결국 산세수당은 그 실질이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2017. 1. 이후 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상여금

1)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상여금은 그 지급대상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도 피고는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고, 그러한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의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직자 요건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가)

임금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은 일정 단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등 임금 지급 방법과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 등만을 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양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즉 임금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재정상태, 근로여건, 계산상의 편의, 근로자의 업무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금의 액수, 지급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기본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과는 달리, 부가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은 근로 제공 그 자체만으로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액과 지급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상여금의 지급액이나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의 지급에 관한 조건이라거나 이미 발생한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퇴직자는 퇴직일 이후 도래하는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나, 그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퇴직일 이전에 도래한 상여금지급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라)

단체협약으로 그 지급을 약정한 상여금은 근로 제공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자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기본급 임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부가적인 임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노사 간의 의사가 합치된 상태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이렇듯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노사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협상한 결과 도출한 합의를 두고 근로기준법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가 정한 기준에 위반된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재직조건이 다소간 근로자의 퇴직 여부나 퇴직 시점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 계속을 강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합의는 합법적인 노사자치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국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은 이른바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급여로서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산세수당

1)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산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월 53만 원,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월 26만 5,000원을 산세수당으로 지급하되, 2017. 1. 이후 입사자의 경우 산처리장은 월 6만 원, 폐수처리장은 월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산처리장 및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액의 산세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② 피고가 지급한 산세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입사일이 동일한 범위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임금의 일률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세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세수당은 유해위험작업장(산처리장 및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연장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그 실질이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산세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연장근로 여부 등 근무성적에 따라 산세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도입배경만으로 산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산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해위험작업장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산세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이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유해위험작업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유해위험작업장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의거하여 유해위험작업장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유해위험작업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유해위험작업장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법정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의 합계액인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유해위험작업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숙(재판장) 나소라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