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0. 31. 선고 2024고단83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주시 D에 본점(이하 ‘경주공장’이라 한다)을, 포항시 남구 E에 지점(이하 ‘포항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선박용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포항공장을 총괄하여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고, 피해자 F(남, 66세)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공무부 반장으로 재직하면서 기계설비보전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 채용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자 F이 2023. 10. 27. 11:35경 포항공장 절단동에서 근로자 G이 조작하다 고장난 세미 겐트리 크레인(2.8톤)의 점검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1톤 이상의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위 세미 겐트리 크레인은 2022. 8. 26.자로 안전검사 만료기간이 도래하자 안전검사 유효기간 전날인 2022. 8. 25.경 안전검사 기관에 ‘철거예정’을 이유로 미수검 신청을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크레인이 자주 고장 나 잦은 점검이 필요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크레인 점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F은 천장크레인의 리프팅 마그넷에 탑승한 채 4.5m 높이에서 고장난 세미 겐트리 크레인을 점검하던 중 갑작스럽게 천장크레인이 움직여 탑승하고 있던 리프팅 마그넷이 흔들려 F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같은 날 12:1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천장크레인의 리프팅 마그넷에서 추락하게 하여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 11. 29.경,

1)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지 등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경주공장 야적장 및 공장 입구에서 겐트리 크레인 2대에 인양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포항공장 전처리동 쇼트 블라스트 집진시설, 포항공장 상부 설비체인 스프라켓, 경주공장 쇼트기 상부 V벨트에 각각 회전축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포항공장 야적장휴게실 근처 LPG 용기와 경주공장 내 고압가스 등 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방호하여야 하나, 포항공장 절단동 충전부와 경주공장 내 분전반 배선용 차단기 충전부가 각각 노출된 상태로 방치하고,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섬유로프를 사용할 때에는 꼬임이 끊어진 것이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게 하면 아니 되나, 포항공장 절단동에서 심하게 손상된 슬링벨트를 사용하였다.

6)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나, 포항공장 전처리동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후방 경광등이 파손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7)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하나, 포항공장 전처리동 지게차와 경주공장 지게차의 운전자가 각각 운전위치를 이탈하면서 시동키를 방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나, 포항공장 전처리동 페인트실에 있는 프리히더기와 경주공장 혼합실의 구분도를 각각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9)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인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포항공장, 경주공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 J, K, L에게 각각 지게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0. 27. 11:35경 포항공장 절단동에서 세미 겐트리 크레인으로 절단된 강판을 옮기던 근로자 G으로부터 세미 겐트리 크레인이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세미 겐트리 크레인을 점검하게 하였다.

포항공장 절단동에 있는 위 세미 겐트리 크레인은 2022. 8. 26.자로 안전검사 만료기간이 도래하자 안전검사 유효기간 전날인 2022. 8. 25.경 안전검사 기관에 ‘철거예정’을 이유로 미수검 신청을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세미 겐트리 크레인이었으므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점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세미 겐트리 크레인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점검하여야만 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세미 겐트리 크레인이 고장나는 경우 점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 보고하게 하고, 세미 겐트리 크레인을 점검할 때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게 하고 천장크레인의 리프팅 마그넷에 탑승한 채 점검하지 못하게 하며, 점검 과정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세미 겐트리 크레인이 고장났음에도 피고인에게 사전 보고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천장크레인의 리프팅 마그넷에 탑승한 채 점검 작업을 하도록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천장크레인의 리프팅 마그넷에 탑승하여 4.5m 높이에서 고장난 세미 겐트리 크레인을 점검하던 중 갑작스럽게 움직인 천장크레인으로 인하여 리프팅 마그넷이 흔들려 중심을 잃고 바닥에 깔린 강판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0. 27. 12: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