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54
판결선고
2026. 4. 1.
범죄사실
『2025고단1354』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 내지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2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126,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6,881,1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진정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임금대장 등,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7부, 체불확정 보고, 임금산정 등 관련 자료, 진정취하서 5부, 입금내역 1.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액이 합계 1억 1,6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7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F의 사업장에서 소사장제로 작업량에 따른 용역비를 받는 구조로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F의 경영악화로 용역비 단가인상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경영도 덩달아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은 계속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1회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