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12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2025고단612』
피고인 A은 경북 포항시 북구 C, 4층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7세)는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일당 23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보조톱사 역할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23. 1. 9.경 포항시로부터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E지구1 외 2개 지구)'을 계약금액 473,700,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13. 12: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F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보조톱사인 피해자에게 주톱사가 벌목한 벌도목의 가지를 제거하고 기둥을 약 1m로 절단하는 조재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는 그에 따라 위 조재작업을 수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는 소나무 조재작업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이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걸려있는 나무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며, 보조톱사인 피해자가 인접목에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혼자 조재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상태인 높이 약 15m, 직경 약 35cm의 벌도목의 가지를 절단하는 조재작업을 하던 중 위 벌도목의 무게를 지지하는 가지를 절단하자 위 벌도목이 무게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질식 등을 이유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D, G, K, L, M, N, O, P, H,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에 관하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현장 사진기록, 검시조사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B(주)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작업일지 사본 별첨), 사업자등록증, 공사변경계약서, 작업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 재해조사 의견서 별첨),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임업), 중대재해 발생보고, 포항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관련 자료, 중대산업재해예방 매뉴얼, 포항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계획(2022. 3. 8.), 2023년 산업재해 예방 포항시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2022년 상하반기 중대산업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 점검계획 등, 2022년 상반기 팀 신설폐지 및 변경내역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분장표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도급용역위탁시 업무처리계획에 따른 도급용역위탁현황 제출요청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실시 결과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자료,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 이행요청, 예초작업 안전교육자료 안내, 2023년 현업분야 공무직 등 위탁 안전교육 희망일자 제출 요청,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자료, 2023년 포항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2023. 3. 30.), 2023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현장토론 협조요청, 공사계약서, 용역계약서,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감독 공무원 지정, 2023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현장토론 계획, 포항시 안전관련 언론 보도, 녹지과 출장보고서 등,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문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E지구1외 2개지구) 정산 관련 자료,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보고, U지구 방제사업 관련 자료, 중명지구 방제사업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관련 검토요청, 판결문(대법원 2008도653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재선충 방제업무 관련 공문(경북도-포항시), 포항시 23년도 예산서 일부,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사무 주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관련 법령 해석 요청, 판결문 2부, 법령해석 요청사실 통보, 법령해석 요청 반려 알림, 내사자료 입수보고,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출장복명서 등,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등 공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철저 등 공문, 2021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추진현황(최종) 제출 요청 등 공문, 2022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 제출(생태하천과) 등, 내사자료 입수보고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변호인은, 중량물 취급계획서 미작성 사실은 인정하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휘를 적절하지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 작업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그 후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다면, 이는 고용주인 피고인의 변론 전략에 따른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작업자 G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이 사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중 재선충 방제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에 훈증조로 참여하였다. G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점심 먹기 전에 피해자가 쓰러진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사고 난 장소에 나무를 쓰러뜨리러 먼저 이동하였고, 그 밑에서 다른 나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지금 나무가 위험하니까 바람 불면 쓰러지니까 넘기자고 해서 피고인과 로프로 나무를 고정해서 당겨서 처음 걸쳐진 나무보다 낮은 다른 나무에 걸쳐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한 적이 없다고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이 법정에서는 "나무를 당겨서 바닥에 쓰려뜨려놓았다. 바닥에서부터 높이는 약 80~90cm 정도 떠 있었다. 다른 인접목에 걸쳐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다시 묻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 조사 당시 거짓이나 과장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는 또한 피해자가 나무에 깔린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가지를 치다보니까 나무가 돌아가면서 나뭇가지에 뒷통수가 눌려있더라고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건 당일의 진술은 "걸려있던 나무의 가지를 치던 중 나무가 구르거나 떨어지면서 목을 다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가해목을 로프로 당겨서 내렸음에도 여전히 인접목에 걸쳐져 있었다는 사건 당일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바닥에 닿아있는 나무이고 높이가 80~90cm 밖에 떠 있지 아니한 상태라면, 누가 보아도 나무의 몸통을 지지하는 나뭇가지가 어떤 가지인지 알 수 있는 상태였을 것인데, 보조톱사로서 경력이 있는 피해자가 주된 지지가지부터 잘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바닥에 닿아 있는 나무라면 가지를 치다가 나무가 돌아간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인접목에 걸쳐져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가지를 치다가 나무가 돌아가게 되어 나뭇가지가 피해자의 뒷통수를 누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건 당일 G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사건 가해목은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고사된 소나무여서 생목과 달라 가지에 힘이 없으므로, 가해목이 바닥에 딱 붙어 쓰러진 상태였다면 그 가지로 나무를 지탱한다거나 그 가지 때문에 몸통부분이 80~90cm 정도 뜨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한 전문가인 J 차장의 진술에 의하여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찍은 사진(수사기록 1권 122쪽, 그림2)에서 보더라도 가해목의 가지는 많으나 고사한 나무여서 잎이 없고, 바닥에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바닥에 몸통이 붙어 있을 뿐 가지의 힘으로 지탱되어 80~90cm 정도가 뜨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해목이 인접목에 걸쳐져 있지 아니하다면, 가해목이 피해자가 깔릴 정도로 바닥에서 뜨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다.
피해자는 가지가 많은 가해목의 위쪽이 아니라 하단 기둥쪽에 하반신 내지 상체가 깔려있었는데, 가지로 가해목이 지탱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지쪽이 아니라 기둥 하단부 쪽은 더더욱 바닥에 붙어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깔릴이유가 없다. 기본적으로 깔림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정도를 넘어서는 높이에 물건이 있다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없는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일부러 깔리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사고 당일 가해목을 로프로 당겨 옆으로 쓰러뜨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나무를 벌도할 때에는 주톱사가 나무의 밑둥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무 직경의 1/3 내지 1/4 정도를 수평으로 베고, 30도 내지 40도 정도 경사를 주어서 베면 삼각형 모양의 나무조각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구하고 한다. 수구를 만든 상태에서 뒷면에서 따라베기를 하게 되면 나무가 방향베기 방향으로 쓰러지게 된다.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사건 당시의 상태를 찍은 여러 장의 사진에서 수구만들기를 통해 주톱사가 가해목을 쓰러뜨리고자 하였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방향으로는 훈증막이 존재하였으므로 로프로 가해목을 묶어 다른 방향으로 당겨서 원래 주톱사가 의도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해목이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사건 당일 로프로 가해목을 당겨서 쓰러뜨린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해목을 바닥에 안착시키는 작업이라기보다는 가해목이 쓰러지는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는 가해목에 대하여 조재작업하다가 가해목의 무게를 지지하는 가지를 절단하자 가해목이 무게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벌도목의 조재방법, 바닥으로부터 이격된 상태에서의 작업방법 등 벌목 및 조재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나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나무 밑에서는 작업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지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도 당연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의무 내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피고인 A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의 적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며 이 금액이 아니면 공탁만 하고 말겠다는 배째라식 태도로 나오다가 피해자의 아들이 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서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