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72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