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만성신부전증으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초기의 발병상태가 그대로 고정되었음을 사유로 장해급여 청구를 청구할 수 없다(2001.08.31, 대구지법 2001구1933)
[요 지]
산재보험법 제44조에 규정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날 이후에 당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표상상의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의 액과 같은점, 치료종결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법에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를 청구할수 없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1.8.31 선고, 대구지법 2001구193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이○○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9.6.26. 농기계 제조업체인 대구 달성군 유가면 ○○○종합기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7.9.1. ○○대학교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1997. 11.경부터 혈액투석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위 ‘만성신부전증’이 업무상의 질병이라 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4.7. 원고의 위 질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98구7535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7.29. 원고 청구 인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위 상병으로 요양을 받아오다가, 위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12.9. 현재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결정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현재까지 혈액 투석을 받는 방법으로 치료하여 왔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초기의 발병 상태가 현재까지 그대로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장 이식 수술 외에는 향후 증상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 의학적인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위 상병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법 제44조에 규정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별표 4] 폐질등급표상의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가 상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인 보험급여인 바, 위 폐질등급은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다른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별표 3]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의 액이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의 액과 같은 점, 치료종결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 점(법 시행규칙 제16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5.7. 선고 96누160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만성신부전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등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오고 있는 사실, 위 상병은 현재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위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법상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