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B, C,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외 망 H, I(이하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이라 한다)는 피고 광역시 산하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지방공무원들이고, 원고 A, B, C, D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3. 3. 1. 사망한 망 I의 상속인들 겸 소송수계인들이며, 원고 E, F, G은 망 H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인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에 대해 보수와 수당의 지급이 포함된 인사.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사건 경위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은 현업부서 근무자들 또는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교대근무자들로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출, 퇴근 시간 내(하절기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 동절기의 경우 09:00부터 17:00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소위 현업대상자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이다.
상수도사업소는 휴일 또는 주.야에 관계없이 24시간 동안 상수도의 수질 및 안전의 관리가 필요한 기관이어서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은 2일 3교대 또는 2교대의 형태로 각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던 바, 2일 3교대 근무자들의 경우 3개조로 나뉘어 3일 중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동절기의 경우 09:00부터 17:00까지), 1일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야간근무를(동절기의 경우 17:00부터 익일 09:00까지), 1일은 야간근무 후 09:00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2교대 근무자들의 경우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로 각 근무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 중 2일 3교대 근무자들은 3일 동안 24시간(하절기의 경우 8시간+16시간, 동절기의 경우 7시간+17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매달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48시간 초과한 240시간(24도 시간근무하게×30일/3)되었고을 근무하는, 2교대 근무자들은한편, 야간근무일월간 총또는360시간휴일근무일에는(24시간×근무일인야간 15또는일)을휴일에근무하게 된 결과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시간 보다 168시간(위 360시간-위 19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한편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었다.
대구직할시의 ‘초과근무수당지급지침’과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의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요령’ 제정 (가) 피고 광역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이전인 대구직할시는 1990. 9. 21. 대구직할시 소속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통칭한 개념이 초과근무수당이다)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관해 아래와 같이 초과근무수당지급지침(이하 이 사건 피고의 지급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였고 피고 광역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에도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이를 계속 시행하였다. 1 지급원칙 초과근무수당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수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복무조례에서 정한 일. 1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해 지급하되 인당 최고 월 시간 이내로 하며1 30 현업기관 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시간외근무가 종전부터 제도화되어 있는 기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인정한 시간에 대해 지급한다 일당 시간외근. 1 무수당 지급범위는 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하되 현업대상자의 경우 외에는 시간을1 3 초과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고 시간 미만은 없는 것으1 로 본다 교대근무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정하여진 근무방법에 의하. 되 일정기간 동안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며 산출방법은 봉급기준액 각 기준 호봉 중 할, ‘ ( 5 ) 1.5/192 시간외근무시간 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3 야간근무수당.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 야 교체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부터 익일 까지 정규근무시간. 22:00 06:00 × × ×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고 봉급기준액 시간 야간근무일수 에 의한 계산방‘ 0.5/192 8 ’ 법으로 산출한다. 4 휴일근무수당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츨근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봉급기준액×1.5/26×휴일근무일수의 계산방식’ 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에 뒤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권한이 있는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1994. 2. 17. 위와 같이 이 사건 피고의 지급지침의 위임을 받아 아래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초과근무수당지급요령(이하 이 사건 지급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1 시간외근무수당 1일당 시간외근무시간은 3시간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2일 3교대 근무자들의 경우 동절기에는 토요일 주간 및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만 3시간을, 하절기에는 토요일 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3시간, 토요일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2시간만을 각 인정하고, 2교대 근무자들의 경우 실 근무일수마다 3시간만을 인정한다. 산출방법은 ‘기준호봉(각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1.5/192×시간외근무시간’에 의해 산출한다. 지급하되2야간야간근무수당(22:00‘기준호봉부터 ×익일0.5/19206:00)×8시간에 근무하는자×야간근무일수또는’에 주따라.야교체산출한다야간근무자에. 다만 뒤에서대해서만보는 바와 같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자 중 야간에 근무한 자(2일 3교대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야간근무자 및 공휴일전 야간근무자, 1주야 교대근무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 휴일근무수당 일 교대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야간근무자 및 공휴일전 야간근무자와 휴일 주간2 3 근무자 주야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일 주간근무자에 대해서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 1 되 휴일근무시간 시간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8 ) 3 × ×기로 한다 이는 기준호봉 휴일근무일수 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1.5/26 ’.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5) 에 대해 위와 같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된 결과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해 적은 시간을 인정받게 되었고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야간근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휴일, 근무수당도 위와 같이 제한받게 되어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경부터 경까지 별지 청구취지 목록 기1999. 8. 2002. 3. 31. 2 재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금원만큼 초과근무수당을 과소지급받게 되었다‘ ’. 이에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이 피고에 대해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에 따라(6)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2002. 4. 15. 래와 같이 그 지급요령을 변경하였다. 1 근무형태 변경 종래 일 교대근무체계는 계속 유지하되 교대 근무체계는: 2 3 2..주 야 교체근무형태로 변경한다 이후 주 야 교체근무는 다시 교대 근무체계로 변경.( 2 되었다) 2 시간외근무수당가 일 교대 근무자의 경우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위 시간을 공제한 시2 3 192 간을 모두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나 주.야 교체근무자(2교대 근무체계로 변경된 이후에도 동일하다)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야간근무일마다 6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324일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3교대 및 주.야 교체근무자 모두 야간근무일마다 지급한다. 2일 3교대 근무자의 경우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통합하고, 주.야 교체근무자의 경우 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모두에게 이를 지급한다.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과 관련된 규정
지방공무원법 (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 1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2 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 1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1999. 1. 21 대통령령 제160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4조 (공무원의 봉급)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3]을 준용한다. 제30조 (수당의 지급) 1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보수지급기관) 1 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999. 1. 21. 대통령령 제1608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1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할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7 ( 4, “ 기준액 이라 한다 의 분의 의 할을 지급한다” ) 192 1 15. 1.제 조 야간근무수당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 야 교체근무자로서 야16 ( ) 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 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야간근무는 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제 조 제 항에 규정1 8, 15 2 된 봉급기준액의 분의 의 할을 지급한다192 1 5. 1제 조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17 ( )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휴일근무수당은 일에 대하여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분의 의1 15 2 26 1 할을 지급한다15. 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 호로 일부 개정된( ) (2001. 1. 29. 17113 것 제 조) 15 4.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권 및 인사권과 관련된 규정(2) 가 헌법 전문 개정된 것( ) (1987. 10. 29. ) 1제 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117 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법 법률 제 호로 일부 개정된 것( ) (1999. 2. 8. 5893 ) 1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9 ( )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소속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지방재정법 (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0조 (예산의 편성)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이하제같다6조)은(임용권자이 법이) 1정하는지방자치단체의바에 따라 그장(특별시소속공무원의.광역시임명.도의.휴직교육감을.면직과포함한다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회계와 관련된 규정
지방재정법 (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5조특별회계는(회계의 구분공영기업) 1 기타지방자치단체의특정사업을회계는운영할일반회계와때 또는 특정자금이나특별회계로 구분한다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 ) 5 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이하 지방직영기업 이라 한다 과( " " ) 제 장 및 제 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3 4 적용한다. 수도사업 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1. ( ) 1.제 조 관리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게 하기7 ( )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2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지, 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 조 관리자의 업무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9 ( ) 8 음과 같다.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2. 게 제출하는 사항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 및 기타7.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10. 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조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 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13 ( ) 2 여야 한다. 1제 조 독립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14 ( )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로 일부 개정된 것( ) (1997. 3. 27. 15317 ) 1제 조 법의 적용범위 법 제 조제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2 ( ) 2 1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상수도사업의 경우 직원수 인 이상 사업규모 일 생산능. ( 50, 1 력 만톤 이상2 )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들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 내지 제 조 소정의 예산의(1), 15 17 ‘.범위안에서 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책정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가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지급 항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을 것만을 의미하므로 피고는 실제로 책정, 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상응2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대구직할시장,, 또는 피고 광역시장이 이 사건 피고의 지급지침을 통해 현업대상자들에 대해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이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요령을 제정한 뒤 이를 시행하였으므로 이는 상위 법령 및 이 사건 피고의 지급지침에서 부여하고 있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3며 또한 이는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의 재산권 수당지급청구권 평등권을 과도하게, ( ),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기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요령에 따라 경부터 경까지 원고들에게 미지, 1999. 8. 2002. 3. 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이에 대해 피고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 내지 제 조 소정의(2), 15 17.예산의 범위안에서 라고 함은 실제 책정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내를 의미하는 것‘ ’ 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에 대해 그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초과근무, 2수당 모두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예산의 범위, “ 안 에서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위 제반 법령 및 이 사건 피고의 지급지침 역시”.이 사건 사업본부장에게 실제 책정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에게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라는 내용으3로 그 지급기준을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 부의 예산사정 및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자체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 지출하, 여야 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기관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사, 정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의 근무형태 다른 일반 공무원들간의 보수 균형 등을 감안하,, 여 이 사건 지급요령을 제정한 뒤 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볼 수 없다며 다툰다. 나 판단. 피고 소속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시행(1) 권 가 먼저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이 사건 지급요령의 제정 및 그 시행권의( ) 존부에 관해 살피건대 헌법 제 조 제 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 117 1 “ 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이 규정하는 이러한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 제 호 마목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속공무원의( ) 9 2 1.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여.기의 인사 후생복지 에는 보수와 수당의 지급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 제 호 마목에 근거하여 피고 소속 지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지급9 2 1 기준 금액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규칙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 한편 위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제반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이( ), 사건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여 그 경비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관리자로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는 사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예산편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 금액 절차 방,,, 법 등을 구체화하는 규칙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헌법 제 조 제 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 117 1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 광역시장 또는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제정권은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초과근무수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요령이 상위 법령인 위 제반 법률 규정 또는 그 지휘.감독 책임자인 대구직할시장 또는 피고 광역시장이 제정한 이 사건 피고의 지급지침에 반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수당지급에 관한 재량권
먼저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위 법령의 체계를 보면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제정되었고, 다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는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해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없고,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해서는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3호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을 뿐 그 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위임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요령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일 또는 지급절차와 같은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과근무수당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과연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의 초과근무수당지급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특히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법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헌법 제117조 제1항 소정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할 것이다. 1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지방공무원의 생계유지 및 직무의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보수이고 또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를 예측하여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예견가능한 반면 이와 달리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서 위와 같이 생계유지와 직무의 청렴성을 최소한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월정액이 지급되는 봉급과 달리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이고 수, 당발생요인은 각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또는 근무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 편차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수당발생요인이 발생한 모두 경우에 이를 지급하도록 할 경우 공무원들간의 보수 형평이 맞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며 또한 일반적으로 수당이 지니는 성격상 예산편성권자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수당발생요인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으로 정확히 계상할 수도 없어서 이를 모두 지급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2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은 봉급에 관하여는 수당에, 관한 규정과 달리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는 제한 없이 반드시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규“ ” 정하고 있는 반면 수당에 관하여는 제 조 제 항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30 1 “ 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공무원수” 당등에관한규정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법령은 예산 편성 집행권자에게 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 일 것임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제 수당관련 법령의 형식 및 내용 수당 지급의 취지,, 예산 편성상의 난이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공무원들간의 형평성을 참작하면 이,,.“사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위 법령 및 이 사건 피고의 지침에 따라 실제 책정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6052판결,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037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할 권한을 위임받아 그 위임 취지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지급요령은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위와 같은 법령 및 이 사건 피고의 지급지침에 의해 위임받아 제정한 것으로서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규칙이므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이에 관한 직접적인 위임규정이 없다 하여 곧바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은 단지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초과근무수당지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이 위임 또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반드시 책정.계상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위임의 한계 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현업대상자들에게에 비추어 이를관하여모두최대한보면예산으로, 1초과근무수당을피고가책정할실제로수 지급하지있었음에도책정.계상된않았다거나이를예산의다하지, 2범위안에서피고가않은 잘못제반이즉사건사정,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 또는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상호간에 형평을 유지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처우에 차별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수당지급이 행하여져 공무원의 적정한 배치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우려를 배제하고 공무원의 적정한 배치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 및 타 시도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초과근무수당의 나지급 수준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가 적용되, 는 지방공기업이어서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운영실태 및 부채규모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의 근무실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내에서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초과근무수당 액수를 예산으로 책정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구하는 위 초과근무수당을 피고의 예산으로 모두 책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소책정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결국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의 위와 같은 기본권,.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하였다거나 위임의 한계 또는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 내지 제 호증, 7 1 6, 9 1 10 의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년 회19( ), 2000.계연도의 경우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책정 계상된 것 중 실제로 집행한 비율은 를 상회하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지급요령 개정이전을 기95%, 준으로 타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와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수준은일 교대 근무자 및 교대 근무자 공히 시간외근무시간 인정범위 및 인당 월 평균2 3 2 1 초과근무수당지급액이 거의 동일한 사실 년 회계연도의 경우 이 사건 상수도사업, 2000 본부는 총 수입액은 금 원 사업예산 수입 금 원 자본예산184,844,453,154 ( 135,020,758,364 + 수입 금 원 이고 총 지출액은 금 원 사업예산 지출 금49,823,694,790 ) 159,757,859,850 ( 원 자본예산 지출 금 원 이어서 금 원 위 금86,513,892,920 + 73,243,966,930 ) 25,
사건 지급요령 개정이전을 기95%, 준으로 타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와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수준은일 교대 근무자 및 교대 근무자 공히 시간외근무시간 인정범위 및 인당 월 평균2 3 2 1 초과근무수당지급액이 거의 동일한 사실 년 회계연도의 경우 이 사건 상수도사업, 2000 본부는 총 수입액은 금 원 사업예산 수입 금 원 자본예산184,844,453,154 ( 135,020,758,364 + 수입 금 원 이고 총 지출액은 금 원 사업예산 지출 금49,823,694,790 ) 159,757,859,850 ( 원 자본예산 지출 금 원 이어서 금 원 위 금86,513,892,920 + 73,243,966,930 ) 25,086,593,304 ( 원 위 금 원 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재정적자를184,844,453,154 - 159,757,859,850 ), 해소하기 위해 고정부채상환금으로 금 원을 지출하였던 사실 이 사건 현13,370,059,960, 업대상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예산지출의 경우 총 지출액 금( 86,51원 중 총 초과근무수당 지출액은 금 원에 이르른 사실3,892,920 ) 1,081,699,000, 2002. 12. 현재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의 고정부채 총액은 금 원이었던 사실31. 122,550,777,000, 교대 근무자들은 상수도사업장 내에 설치된 모니터를 지켜보면서 이상 유무를 지켜보2 는 단순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1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제반사정 즉 피고는 원고들이 미지급받은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동안 초과근무수당으로 책정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 사건 현업2 가대상자들에게 이를 최대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 는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여 자체 경비로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의 초나과근무수당을 충당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상태 및 부채규, 다모 총 지출액 중 초과근무수당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피고의 지급지침,, 에 의하면 피고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일 시간 이상 근무한1 1 자에 한하여 일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정하되 다시 월 시1 3 30 라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타 시도 상수도사, 업본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수준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에 대해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면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 규모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임금격차가 현격히 벌어져 지방공무원의 적정한 배치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 한 범위내에서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의 초과근무수당지급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요령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예산을 책정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무를 모두 총괄하는 피고에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 또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 사건 현업대상자들의 위와 같은 기본권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 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요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수도사업본, 부장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재판장) 조찬영 최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