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추가 재해로 인하여 당초 장해부위인 제12흉추 및 제1요추 부위의 척수신경에 대한 압박이 상승ㆍ악화되어 양하지 및 흉추의 운동장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2002.09.27, 대구지법 2002구합4749)
[요 지]
당초재해로 제12흉추 및 제1요추에 다발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재해로 장해등급 제11급5호(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의 결정처분을 받고, 약 5년후 추가재해로 제8흉추 압박골절,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제10번 및 제11번), 흉추염좌, 좌측혈흉, 요추염좌, 복부심부좌상, 경추부 염좌상을 입어 잔존장해 제12급5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의 장해가 가중된 경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조정을 하면 제10급에 해당할뿐, 추가 재해로 인하여 당초 장해부위인 제12흉추 및 제1요추 부위의 척수신경에 대한 압박이 상승ㆍ
악화되어 양하지 및 흉추의 운동장해를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 사 건 / 2002.9.27 선고, 대구지법 2002구합474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 원고 / 정○○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4.7. 선고 99구22171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11.24. 제12흉추 및 제1요추에 다발성 압박골절등의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이하 종전 재해라 한다)를 입어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의 결정처분을 받아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는데, 1997.11.10.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형틀목공으로서 서울 ○○동 소재 ○○교회 건축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높이 4m의 1층 슬래브 위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제8흉추 압박골절,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제10번 및 11번), 흉추염좌, 좌측 혈흉, 요추염좌, 복부심부좌상,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서울 중랑구 ○○1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과 대구 수성구 ○○2가 소재 정○○신경외과 등에서 요양을 받고 1998.8.28. 치료가 종결되자 1998.9.17.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제11급 5호(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결정을 받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2.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장해보상일시금 2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와 종전의 장해는 모두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가중되었으나 모두 동일한 장해등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의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위 장해보상일시금 22,000,000원을 이중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1998.11.30. 원고에 대하여 위 장해보상일시금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법원 99구4137호로서 피고의 위 1998.9.17.자 장해등급결정처분과 1998.11.30.자 장해보상일시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 법원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와 종전 재해로 인한 장해는 모두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동일하여 종전의 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가중되었으나 장해등급이 동일하여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장해등급인 제11급 5호가 가중된 장해등급이고, 잔존 장해는 위 별표 제12급 제5호 소정의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인데,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조정을 하면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액은 이 사건 재해로 이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서 종전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나머지 7,700,000원이어서 피고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가 지급한 22,000,000원 중 7,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300,000원 뿐이라는 이유로, 2000.8.24. 위 1998.9.17.자 장해등급결정처분과 위 환수처분 중 14,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가 각하 또는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종전 장해 부위인 제12흉추 및 제1요추부위의 척수신경에 대한 압박이 상승ㆍ악화되는 바람에 양하지 및 흉부의 운동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장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추가장애를 감안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12.31. 피고에게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의 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 변동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2002.1.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결정(아래에서는 위 결정 중 장해급여부지급결정만은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가장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신경부위 장해등급은 제5급 8호에 해당하고, 위 장해등급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잔존 장해인 늑골부위의 장해등급 제12급을 조정하면 제4급에 해당하고, 설사 원고의 신경부위 장해등급이 제5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제6급 5호나 제7급 4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장해보상금 57,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신경부위의 장해등급인 제6급 5호 또는 제7급 4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장애가 발생하여 원고의 신경부위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겼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구고등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2001.4.24.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 김○○은 허리통증과 다리 통증으로 인하여 보행이 겨우 가능한 정도라는 원고의 자각적 증상과 2000. 11. 20.자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제12흉추의 방출성 골절로 원고에게 척수압박 증세가 나타나 있다는 ○○진단방사선과의원의 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12흉추 및 제1요추 부위의 척수압박이 상승ㆍ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척수압박으로 인하여 향후 이 사건 추가장애인 양하지와 흉부의 운동장애가 예상되며, 이러한 장애는 장해등급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감정을 하였다가 2001.7.18. 원고의 이 사건 추가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은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만 남은 자(제5급 8호)” 또는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제6급 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감정보완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1997.11.10.부터 1997.12.10.까지 원고를 진료한 동부제일병원 의사 성○○은 입원 당시 원고가 배부, 요부통, 흉추부 압통, 경부의 통증만 호소하였을 뿐 하지방사통이나 하지마비증상은 전혀 호소하지 않았으며 단순 엑스선 검사상 종전 장해부위의 압박소견이 분명하여 CT사진촬영을 하였으나 골절소견이 없어 진구성으로 보고, 종전 장해부위의 신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어 신경압박 소견은 없다고 판단한 사실, 그 후 1997.12.10.부터 1998.8.28. 치료종결시까지 원고를 치료한 정○○신경외과의원 원장 정○○는 원고가 치료종결시까지 하지방사통이나 하지마비에 대한 증상의 호소가 없었고 근전도검사와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진료소견을 밝힌 사실, 1999.12.2.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김○○이 원고의 신체를 감정할 당시에도 원고는 흉추부위와 좌흉부에 둔통이 있다고만 호소하였을 뿐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은 호소하지 않은 사실, 2001.2.20. 원고의 장해부위를 감정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손○○은 원고에 대한 신경검사상 운동과 감각에 특이소견이 없고, 자각증상으로 원고가 요배부통과 간헐적인 방사통 및 저린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종전 장해 부위에 심한 퇴행성 변화(척주증)가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한 척수신경 압박소견은 미미하다고 보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6%로 감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의사 김○○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12흉추 및 제1요추 부위의 척수압박이 상승ㆍ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척수압박으로 인하여 향후 이 사건 추가장해인 양하지와 흉부의 운동장애가 예상된다는 내용일 뿐, 척수압박이 상승ㆍ악화되었다는 확정적 소견은 아니고 감정 당시 위와 같은 장애가 남아 있다는 소견도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치료종결 당시까지 호소하지 않았던 자각적 증상(하지 및 흉부의 운동장애)이 별 다른 외상없이 치료 종결후 2년 8개월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의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근전도검사와 하지직거상검사 등을 거쳐 하지와 흉부의 운동장애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도 없으며, 하지와 흉부의 운동장애의 정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의 기준에 의하면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를 말함) 또는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4정도만 남은 자(제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별표 4 제8호 가목 (1)에 의하면,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구배 또는 20°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주에 남은 기형의 정도에 대한 언급도 없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제6급 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김○○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추가장애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부위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장애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부위 장해등급이 변동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우식(재판장), 박영호,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