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4. 4. 21. 선고 2003가소3623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불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강의용역제공계약상의 계약기간인 1년 미만의 기간동안만 근무하였고, 그이외의 기간에 관련업무를 일부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의 전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사 박승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