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직원급여규정은 피고 조합 직원들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것인데, 위 직원급여규정은 2갑 이상 직원의 퇴직금을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제의 지급률을 적용하던 것을 사실상 단수제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규정보다 피고 조합의 직원들에게 불리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이 위와 같이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을 뿐 직원들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급여규정은 개정이 있기 전에 피고 조합과 근로관계를 맺은 원고에 대하여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개정 전의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