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1. 17. 선고 2005가합8426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3. 31. 행한 면직통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갑 5호증의 1, 2, 갑 11호증(을1호증과 같다), 갑 12호증, 을 2, 11, 12, 16호증, 을 17호증의 1, 2, 갑 18 내지 23,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5인 미만이 상시 근무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9. 1. 1.부터 피고 협회의 대의원 및 감사로, 1993. 1. 1.부터 이사 및 경기위원장으로 각 재직하던 중 1999.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에 따라 2000. 2. 8.자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2. 2. 15.부터 피고 협회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으나, 대구광역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11조 8항 5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선임임원(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이 될 수 없으며, 선임이후에는 당연히 선임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02. 9. 5. 피고 협회의 전무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그 후 2002. 9. 말경부터 당시 피고 협회의 전무이사이던 의 추천을 받아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라.

2005. 3. 31. 피고 협회는 원고가 1998. 4. 1. 제정된 사무규정(이하 '이 사건 사무규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무규정은 1998. 4. 1.이 아니라 2004. 4. 17.에 이르러 비로서 제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일부기재, 갑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조 3호에 따라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치 아니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를 사무국장의 직에서 면직한다는 통고(이하 '이 사건 면직통고'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사무규정은 피고 협회 규약 8장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2조 해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할 수 있다.

1.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3.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자

제31조 징계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징계한다.

1.

본회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재산상 손실을 갖게 한 자

4.

이 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거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징계구분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③

면직

바.

피고 협회는 피고 협회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피고 협회 규약 6장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004. 4. 17. 제정된 피고 협회 인사위원회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협회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행정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인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심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직원 해임에 관한 사항

제9조 진술권 부여

위원회는 심의에 관계되는 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케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의 증언을 신청케 할 수 있다.

2.

이 사건 면직통고의 유·무효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면직통고의 법적 성질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진 사무규정은 원고와 같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피고 협회 직원의 고용시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협회에 사무국장으로 채용되던 2002. 9.말경 이 사건 사무규정 4조 3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고용되었다.

(2)

그러나 피고 협회의 이 사건 사무규정은 고용시 자격제한에 대하여만 규정할 뿐, 이러한 자격제한요건에 위배되어 고용된 경우 그 채용의 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이 사건 사무규정의 취지상 피고 협회에 고용된 직원이 사후에 이러한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함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용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갑 8호증의 일부기재, 을 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피고 협회에 고용될 당시 피고 협회는 원고가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면직통고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협회간에 유효하게 존재하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무규정 22조 1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 협회가 원고를 해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통고는 이 사건 사무규정 22조의 해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면직통고의 적법성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직통고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면직통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의 사무국장 채용은 이 사건 사무규정에 위배되어 채용당시부터 무효이다.

(나)

피고 협회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30조 1항(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660조, 근로기준법 32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면직통고 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면직통고는 징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무규정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라)

이 사건 사무규정 22조 3호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1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

1999.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받은 판결은 원고가 폭력조직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는 그 외에도 2004. 3. 31. 정직 1월, 감봉 5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개인비리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이 때 협회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사무규정을 떠나서라도 피고 협회의 대외적 이미지를 감안할 때 계속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 협회가 주장하는 사유 중 1999.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받은 판결이 원고가 폭력조직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16호증, 을 7,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구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은 사실 및 이를 위한 변호사선임비가 피고 협회에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조사에서 원고는 혐의없음처분을 받았고, 변호사 선임비 또한 적법한 결제과정을 거쳐서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설사 그러한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면직은 이 사건 사무규정상의 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협회의 위 (1)(마)항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협회가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것이 사무규정상의 자격제한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채용이 유효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협회의 위 (1)(가)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 협회가 상시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이여서 근로기준법 30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면직통고는 징계가 아니어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 이 사건 사무규정 22조 1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은 피고 협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면직통고는 이 사건 사무규정 22조 1호상의 해임에 해당하므로,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기에 앞서 이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진술, 증거제출, 증인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나, 피고 협회가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통고는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위법·무효의 면직통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면직통고가 적법하다는 피고 협회의 나머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면직통고는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무효라 할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통고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이상오 장성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