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7. 12. 선고 2005구합38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가.

원고는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23호에 의거하여 포항시 우목동 및 죽천동 일대해상에 신항만(포항 영일만 신항 : 2005. 8. 8. 착공하여 2009. 8. 7. 준공예정)을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위 신항만 내 항만, 창고 등 각 분야의 하역운송보관업 및 이와 유사한 하역과 일용 잡역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2005. 8. 22. 17:30경 그 설립을 위한 총회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1리에서 개최하고, 같은 달 24. 50명의 조합원(원고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주로 포항시 남구와 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주시 안강읍에 거주하는 사람도 4명 정도 포함되어 있다.)으로 조직된 영일만 신항 항운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포항시에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9. 20. 원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2조 제4호(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라'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노동조합 섣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노조와 같은 항운노조는 어느 한 하역회사의 노동조합으로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의 여러 하역회사 혹은 하역회사 연합에 대응하여 그들의 노무공급요청에 응하고 있고, 개별 하역회사와 조합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 등 일정한 지역을 존재 기반으로 하고 항만에서의 하역작업 등 동종 혹은 유사한 업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원고 노조가 지역별, 업종별 노조에 해당되어 그 조직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도 이러한 지역별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 노조를 기업별 노조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평택시의 경평항운노동조합 설립신고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된 바 없는 조직원의 근로자성을 문제삼아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비추어 보더라도 잘못이다.

(3)

피고는 원고 노조가 2005. 8. 24.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보완지시나 반려도 없이 지체하여 오다가 한달 여 가까이 지난 2005. 9. 21.에야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포항시 담당자들의 결재 과정에 담당과장의 결재 단계까지는 적법한 설립신고로 수리하기로 결재가 되었는데, 고위 공무원이 정책적으로 반려를 지시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에 이른 것이었다면 이는 위법하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근거 법률인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법이 기업별 노조와 지역별 노조를 구분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조합이 지역별 · 업종별 노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범위를 달리 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영일만 신항 공사가 2005. 8. 8. 착공하여 2009. 8. 7. 준공 예정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원고 노조가 노무공급의 대상으로 하는 항만 하역 관련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존재할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태여서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이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일만 신항이 완전히 준공되는 것은 2009. 8.경이지만 그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항만시설이 갖추어지는 곳에 따라 항만으로서 운영되고 있고, 실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조선블럭 제품 출하를 위하여 영일만 신항에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항만노동자들이 필요하고, 따라서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이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재중공업이 2005. 11. 14.부터 영일만 항내 어선부두를 이용하여 조선블럭을 출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회사의 조선블럭 출하는 자기 회사 화물을 자기 회사의 장비와 인력에 의하여 항만 안에서 운송작업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회사를 항만운송사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이 취업할 수 있는 항만운송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을 근거로 일시적인 실업자나 구직중인 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의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지역범위를 서울지역으로 하고 있어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는 현재 취업자는 아니지만 다양한 불특정 사업장에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 노조가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범위에 해당하는 영일만 신항은 2009. 8. 7. 준공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음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 사안에 위 판시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경평항운노동조합이 평택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위 노조의 지역범위인 평택항은 1997. 11.경에 이미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09. 8. 7. 준공예정으로 있는 영일만 신항을 지역범위로 하여 항만하역 관련 개별사업장 또는 임금 등 지급대상 사업장의 존재 유무가 불확실하므로,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평택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의 노조 설립신고는 보완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므로 그 보완 요구 없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 주장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세진(재판장) 윤삼수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