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E에게 각 금 15,705,720원, 원고 D에게 금 14,050,116원을 각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경북 G 소재 H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경기보조원(이른바 '캐디')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원고 A, B, E은 각 9년, 원고 C은 8년, 원고 D는 3년의 각 경력자이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의 코스 파악 및 구체적인 경기보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3주 동안의 고객응대방법, 경기보조원의 기본준수사항, 내장객 보조 활동 요령, 골프장 보수 등의 경기보조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순번에 따라 배정된 내장객 팀과 한 조를 이루어 골프코스를 라운딩하면서 경기를 보조하며,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면서 때때로 피고의 경기과 직원의 독려에 따라 경기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한편 경기보조원이 입는 제복과 경기보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피고가 제공한다.
소외 I를 비롯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2003. 6. 9. J노동조합 K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가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L를 경기진행요원으로 채용하자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고, 이에 피고는 경기보조원들에게 2003. 8.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경기보조원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간담회에 불참하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간주하겠다는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노조 긴급 간부회의에서는 위 간담회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03. 8. 19.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장인 I를 비롯한 간부 5명에 대하여 '경기보조원으로 하여금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소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이 사건 골프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부당해고라면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자, 피고는 위 노조에 소속된 원고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골프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03. 11. 17.과 같은 달 25. 합동회의(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 중에서 선출된 대표회원 중에서 이사로 선출되지 않은 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피고의 이사회가 합동회의를 구성하여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 피고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는 기구이다)를 개최하여 "경기보조원과의 협상창구를 경기분과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출입제한처분을 받은 경기보조원 5명을 포함하여 자필각서 서명을 전제로 한 조건부 출입제한처분해제 협상에 관한 전권을 경기분과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03. 12. 13. 이 사건 노조의 분회장 자격으로 대구지방노동청 M의 입회하에 피고 경기분과위원회 위원장 N과 사이에 "회사측에서 노조원에 대해 O의 자율근무수칙에 따라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줄 시 O 소속 경기보조원들과 형평성을 갖고 공정하게 한다. 합의 후 출입제한처분을 전원 해제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시키되 분회장 등 18명은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귀토록 한다. 쌍방 간에 발생한 일체의 고소, 고발은 취소하고 그간의 일로 불이익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2003. 12. 15.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농성 중인 경기보조원과의 협상에 대하여 경기분과위원장과 P 사장으로 하여금 경기보조원들을 만나 합의서나 서약서 외에 추가로 협상을 하여 보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안대로 서명하도록 일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판단
원고들은 우선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이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경우 그가 행하는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는 점,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골프장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뒤집고 원고들이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에 유사한 법률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간담회에 불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출입제한처분을 한 것은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처분이므로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위 각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만한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근로자 유사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결국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금전적인 면에서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와 전혀 다를 바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 또는 위 처분 후 복직합의의 이행거부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순번에 따라 내장객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봉사료를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원고들은 내장객들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피고의 골프장 운영방침에 따르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경기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골프장 운영 및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에게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무명계약인 도급·위임에 유사한 계속적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는 그 자체로 위에서 인정한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지 사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충분히 고지한 바도 없다) 원고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그 후의 복직 합의도 불이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여전히 유효한 위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위 복직 합의는 적법한 권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합의는 피고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도 일응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체가능성·난이도,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원고들의 각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을 대체할 다른 직장을 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각 1년 간의 임금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갑 제8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는 일정 기간에 집중된 단기간의 것으로 원고 C에 대하여도 전체 소득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 당시 원고들의 구체적인 실제 수입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제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계소득에 의하여 원고들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각 경력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갑 제9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 A, B, C, E에게 각 금 15,705,720원(= 20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 41. 대인서비스관련종사자 경력 5 내지 9년의 월급여액 1,308,810원 × 12개월), 원고 D에게 금 14,050,116원(= 위 조사보고서상의 직종 41. 대인서비스관련종사자 경력 3 내지 4년의 월급여액 1,170,843원 × 12개월)의 일실수입(다만, 원고들이 연간특별급여액은 따로 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연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