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7. 27. 선고 2006가단9 판결

2006

주문

1.

원 고들의 주위 적 및 예비적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 용은 원 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취지 : 피고는 원 고들에 게 별 지 제 1 목록 청 구 금액란 기 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 7 .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청 구취지 : 피고는 원 고들에 게 별 지 제 2목록 청 구 금액 란 기 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0. 5. 7 .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 율에의 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의 1 내지 3 , 갑 제 2호증의 1 내지 3 , 갑 제 3호증 의 1 , 2 , 을 제 1호증의 1 내지 1. 3의 각 기 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시 내버스운수업 을 영위 하는 회사로서 대 구광역 시버스운송사업 조합의 조합원 이고, 원고들은 별지 제 1목록 기 재 각 입사 일 자에 피고 회 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운전 사들이며, 피고와 원고들 사 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단체 인 대 구 광역 시버스운송사업 조합과 노동조합인 전 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 구버 스지부 사이에체결된 단체협약 과 임 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대 구광역 시버스운송사업 조합과 전 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 구버스지부 사이에 체결 된20. 02년부터 2004년까지의단체협약과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 협약 및 임 금협 정 '이 라고 한다) 중 주 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근로시 간 및 근무제도

근무제 도는 1일 2교 대 제 로 하고, 주 6일 근무 1 일 휴일 제를 원칙으로 하며, 주 간 5일에 대해서는 기 본근로 8시 간과 연 장근로 1시 간을 포함 한 9 시간 근무 하는 것 으로, 주간 지정 휴일 직전 일 에 대해서는 기 본근로 4시 간과 연 장근로 5시 간을 포함 한 9 시간 근무하는 것 으로 한다 .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 금은 월 기 본급제로 하되, 매 년 임 금협 상에서 정 하여 진 월 26일 근무시의 기 준 임금(월 기 본급에 연 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 주휴수 당을 더 한 금액 이다)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하고(2002년 임 금협정서에 의하면 그 임 금총 액은 1,4. 1. 5, 7. 9. 8 원이고, 그 임 금총 액에서 성 질상 시 간으로 산정 되는 것 이 아닌 승무수당을 제외 한 나머지 1 , 3. 2. 1, 784원을 통상근로시 간 19. 2시 간 연장근로시 간 6. 3시 간, 야간 근로시 간 1. 3 시 간, 주휴시 간 3. 2시 간의 합계 3. 00시 간으로 나누어 기 본시 급 금 4, 4. 05. 95원을 산정하고 이 를 기 준으로 기 본급과 수당을 산정 하는 방식 이 다), 위 시 급을 기 준으로 1 일 기 본급을 산정하며 다시 그것 을 기 준으로 월 기 본급을 산정 하고, 위 시 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바, 2002 . 2 . 1. 부터 2. 005 . 1 . 3. 1. 까지 임금협정에서 정 하여 진 월 26일 근무시의 기 준임 금 및 시 급은 다음과 같다 .

(가)

2002 . 2 . 1. 부터 2003 . 1 . 3. 1. 까지 기 준임 금 금 1 , 4. 15, 7. 9. 8 원, 시 급 금 4, 405. 95원(2. 00. 2년 임 금협 정 당시 시 급을 기 준으로 임 금협 정 이이루어 졌으나, 1995년 임 금협 정이 후 19. 9. 7년 임 금협 정 을 제외 하고는 동일 한 임 금체 계 내에서 기 준 임 금을 기 준으로 임금협 정 이 이루어 졌으므로, 2002년 임 금협 정 당시 시 급을 기준으로 임 금협 정 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임 금 체 계를 달리 한 다고 보기 는 어렵다)

(나)

2003 . 2 . 1. 부터 2. 004. 1 . 3. 1. 까지 기준 임 금 금 1,500,746원 , 시 급 금 4 , 67. 0. 3. 1 원

(다)

2004 . 2 . 1. 부터 2. 004. 6 . 30. 까지 기준임 금 금 1,545 , 768 원 , 시 급 금 4,8. 10. 42원

(라)

2. 004. 7 . 1. 부터 2. 005. 1 . 3. 1. 까지 기준 임 금 금 1 ,640, 3. 15원 , 시 급 금 5 , 1. 04. 65 원

(3)

연 장근로수당

평 일 근무자 에게 는 1 일 연 장근로수당 1시간 분(시 급 × 150%)을 , 지 정 휴일 직전 일(4시 간 근무) 근무자에게 는 연장근로수당 5 시간 분(시 급 × 1. 50%)을 각 지급하는바, 연 장근로 수 당은 기준 임 금에 포함되어 있다 .

(4 ) 야간 근로 수당

오전, 오후 근무 구분 없 이 근무자 에게 1 일 1시 간 분(시급 × 50%)을 지급하는바, 야간 근로수당은 기준 임 금에 포함되어 있다 .

(5)

주휴수당

주간에 소정 의 근로일 수를 개근한 자에 게 1 일 기 본급(시급의 8 시간 분,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 주간 내 유급 휴가 기 간은 개근으로 간주하는바, 주휴수당은 기준임 금에 포함되어 있다.

(6)

특정 유급휴일 근로수당

매년 신정 (1 월 1 일), 설 날(음력 1 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운전 사의 날(6월 10일), 추석(음 력 8 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특정 유급휴일 수당은 통상 임 금(1일 기 본급)의 100%를 지급하며,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통상 임금(1 일 기 본급)의 150%를 가산지급한다(다만 임 금협 정 상 1일 기 본급의 150% 이 상으로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

(7)

연 월차휴가수당

월간 소정 의 근무 일 수를 개근한 경 우 1 일의 월 차유급휴가를 주며, 입사 일 로부 터 1년 간 근무일 수를 만근한 경우 1. 0 일, 9. 0% 이상 출근한 경우는 8 일 의 연 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 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 에 대하여 는 위 휴가일수에 매 1년마다 1 일을 가산하여 연 차유급휴가를 주며, 위 연 월 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통상 임금(1일 기 본급)을 지급한다.

(8)

휴일 근로수당

휴일 근로에 대하여 는 통상 임금(1일 기 본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임금협 정상 1일 기 본급의 50% 이상으로 금 액 이 특정 되어 있다.

(9)

근속수당

1988. 9 . 1. 을 기준으로 매 1 년 단위로 1 년당 금 1. 1,000원씩 을 가산하여 매 월 임금에 포함하여지급한다.

(10)

승무수당

배 차계 획 표에 의 한 1 일 의 승무운행 을 완료한 경 우 일 정 액의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경우에는 2일 분을 지급하는바, 2002. 2 . 1. 부터 2. 005. 1 . 3. 1. 까지 임금협정에서정하여 진 승무수당은 다음과 같고, 승무수당은 기준 임 금에 포함되어 있다.

(가)

2002, 2. 1. 부터 2003. 1 . 3. 1. 까지 금 3,616원

(나)

2003 . 2 . 1. 부터 2004. 1 . 3. 1. 까지 금 3,832 . 77원

(다)

2004. 2 . 1. 부터 2004. 6. 30. 까지 금 3,947. 80원

(라)

2004. 7 . 1. 부터 2. 005. 1 . 3. 1. 까지 금 4,189. 23원

(1. 1) 교통비

출·퇴근 교통비 는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 일 금 2,400원을 지급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 일분을 지급한다 .

다.

다만 , 이 사건 각 단체 협약 및 임금협 정에 서는 근로시 간 및 근무제 도에 관하여 위 1. 의 나의(1)항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 여객 운송사업 의 특성 상 교대 시 간의 부정 확함 등을 감안하여 소정 근무시 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운행된 시 간은 서로 상쇄 하여 피고는 실 제 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간에 관계 없이 위 1. 의 나 의(1)항의 근로시 간을 기준으로 운전 자들에 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 고들은 이 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

라 . 피고 는 원 고들에 게 각 퇴 사 일까지 단체 협 약과 임 금협 정에 서 정 한 바에 따라 연장 근로수 당 , 야간근로수 당 , 주휴수당 , 특정유급휴일 근로수당 , 연 월 차휴가수당, 휴일 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 이 라 한다) 및 근속수당, 승무수당,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

2 . 원고들의 주위 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 적 청 구원인 으로 피고는 단지 기 본시 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 하여지급하였으나, 기 본시급 외에 근속수당 과 교통비 도 근로기 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 이므로 이 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 금을 산정하고 이 에 따른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에 게 근속수당과 교통비 를 포함 하여 산정 한 시 간급 통상임 금을 기 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 서 원고들이 이 미지 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 한 별지 제 1목록 청 구 금액 란 기 재 각 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 협약과 임금협정은 포괄 임금 약정 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수 당 중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사용자는 근로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 본임 금을 결정 하고 이를 기 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 이라 할 것 이 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 산의 편의 와 직원의 근무의 욕을 고취 하는 뜻에 서 기 본임 금을 미리 산정 하지 아니 한 채 제 수 당을 합 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 용의 이른바 포괄 임 금제에의한임 금지 급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 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 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에 관하여 살피건 대, 앞에서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대 구의시 내 버스노선은 총 95개 노선 으로서 대 구시 내버스 3. 0개 업체 가 9. 5개 노선 전부를 순차적으로 운행 하는 공동배 차제를 실시 하여 온 사실, 위 공동배 차제 하에서는 노선 별 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운행 되어야 하는 시 내 버스의 특성 상 노선 별 , 순위 별 로 근로자 개인의시업시 각과 종업 시 각이 매일 달라지고, 각 운행 코스 , 교통상황 및 운전기 사의 근무 태도 등에 따라 그 운행 시 간이 일정 하지 아니 하는 등 개인별 1 일의 실 제근로시간(야간 근무 , 연장근무 등) 의 파악이 곤란한 사실 , 이에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는 원고들이 실 제로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였는지의여부와 관계 없이 연 장근로임 금산정 시 간은 1 일 1 시 간, 1주 1. 0시 간으로, 야간근로 임 금산정 시 간은 1 일 1시 간으로 정 하여 매 월 연장 및 야간근로수 당을 정액으로 확정하고 있는 사실(원 고들이실 제 로 이와 같이 연 장 및 야간근무를 하였음을 인정 할 증거 가 없다), 1. 99. 5년 임금협정 이후 1. 99. 7년 및 2002년을 제외 하고 현재까지 매 년 임 금협 상에서 정 하여 진 월 26일 근무시의 기 준 임 금을 기 준으로 시 급을 역산하고, 그 시 급을 기 준으로 임 금협 정에서 정해 진 근 로시 간을 기 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 한 후 기 준 임 금과 이 사건 각 수당을 합하여 월 급을 지급 해 온 사실 등 을 인정 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공동배 차제 하에서 노선 별로 순차적으로 계 속해서 운행 되어야 하는 시내 버스의 특성상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기 준 근로시 간을 초과한 연 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 히예상되는 한편 실 제 근로시 간을 산정하는 것 이 쉽지 아니 한 특수성이 있다고 할 것 이고, 원고들과 피고는 이러 한 근로 시간, 근로형 태 및 업 무의 성질 등을 고려 하여 실제 근로시 간이 어떠한지 에 상관없 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 정에서임 금총 액을 정한 후 근로자의 통상근로시 간, 연 장근로시 간, 야간 근로시 간, 주휴시 간으로 나누어 연 장근로시 간, 야간 근로시 간에 대하여는 가산율을 적용하여 역산한 후 그 근로자의 기본임 금과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 하는 내용의 포괄임 금계 약을 체결하게 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며(기준시급이 원이하로 산정 된 것 은 기 준시급을 정하고 이 를 기 준으로 기준임 금을 산정 한 것 이 아니라, 기 준임 금을 먼저 정하고 기 준시급을 역산한 것 을 의미한다), 그것 이 원고들 에 게 불리하다거 나 제 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포괄 임 금계 약은 유효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 터 포괄 임 금계 약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 도로 근로기 준법의 규정에 의 한 연 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차액 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수 당 중 특정 유급 휴일 근로수당, 연 월 차휴가수당, 휴일 근로수당

위 인 정 사실에 의 하면, 이 사건 각 수 당 중 특정 유급휴일 근로수 당, 연 월차휴가수당, 휴일 근로 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 상에서 정하여 진월 26일 근무시의 기 준임 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고, 기 준임 금을 기 준으로 계산된 1 일 기 본급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수당들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근로기 준법 상의 통상임금이 아닌 1 일 기 본급을 기준으로 위 수당들을 산정하여지급하는 것 이 근로기 준법 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 대, 근로기 준법 상의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 상으로 근로자에게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 급금 액이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 당은 근로기 준법 상의 통상임 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 인 데, 이 사건 각 단체 협약 및 임 금협정 이 위 와 같이 포괄임금 약정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1 일 기 본급 산정의 기 준이 되는 월 2. 6일 근무시의 기 준임 금에 는 연장근로수 당과 야간근로수 당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 바 , 위 와 같이 통상 임 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 당과 야간근로수 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1 일 기 본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 당 중 특정 유급휴일 근로수 당 , 연 월 차휴가수 당, 휴일 근로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것 이 원고들 에 게 불리 하다거나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특정 유급휴일 근로수당 , 연 월 차휴가수 당 , 휴일 근로수당 에 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 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 으로 피고는 그 주장의 기 준시급을 기 준으로 산정된 제 수 당을 지급하지 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 고들에 게 피고가 주장하는 월 26일 근무시의 기 준임금(승무수 당을 포함한 기 준임 금)을 월 통상근로시 간 인 3. 04. 17시간으로 나누어 기 준시급을 산정하고, 이 기 준시급에 근속수 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 한 후 이 를 기 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 당에 서 원 고들 이 이 미 지 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 한 별 지 제 2목록 청구금 액란 기 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 대, 앞에 서 인정 한 바와 같이 포괄역 산제에 의 한 기 준시 급의 산정은 그 임금 총 액에서 성 질 상 시 간으로 산정 되 는 것 이 아닌 승무수당을 제 외 한 나머 지 기 준임 금을 통상근로시 간 19. 2 시 간, 연 장근로시 간 63시 간, 야간근로시 간 1. 3 시간, 주휴시 간 32 시 간의 합계 3. 00시 간으로 나누어 기 본시급을 산정 하고 이 를 기 준으로 기 본급과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 한 것 으로 이 와 같은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각 단체 협약 및 임금협 정 이 위 와 같 이 포괄임금 약정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1일 기 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2. 6일 근무시의 기 준임 금에 근로기 준법 상 통상 임 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 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위 기 준임 금을 기 준으로 산정 된 1일 기 본급을 기 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 하도록 한 것 이 원고들에 게 불리하다거나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단체 협약 및 임 금협 정 에 서 이 사건 각 수 당을 산정 함에 있어 근속수당과 교통비 를 포함하지 아니 하고 위 기 준시급을 기 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 하였다 하더라도 이 를 근로기 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어서 원고들의 예비 적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 다면 , 실제 지 급된 이 사건 제 수 당과 근속수 당 및 교통비 를 포함하여 시 간급 통상 임 금을 산정 하고 이 에 따라 산정 한 이 사건 제 수당의 차 액 의 지 급을 구하는 원 고들의 주위 적 및 예 비 적 청 구는 그 차 액 의 범 위 에 관하여 나아가 판 단 할 필 요 없 이 이 유 없으므로, 이 를 모 두 기 각하기 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