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359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원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선박 양도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같은 양도인은 선원을 해고하고자 할 시에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그리고 해고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다른 일반 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선원법은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선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한 이후에 선원들을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선박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양도인과 선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단체협약상의 해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선원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 C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의 소유였고, D를 비롯한 선원들은 위 선박에 승선하여 위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 위 주식회사 B와 위 선원들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경영 악화를 이유로 위 선박을 주식회사 E에게 매각하였고, 2006. 9. 30. D 등 위 선박의 선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실, 선원법 제37조 제3항에 "상속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 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때부터 신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유지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참조)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선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B가 위 선박을 위 주식회사 E에게 이미 매각하였으므로 주식회사 B와 D 등 위 선원들 사이의 선원근로계약관계는 선원법 제3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었고, 위 선원들과 위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종전과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관계가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위 선원들의 사용자는 이 사건 선박의 신소유주인 위 주식회사 E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 역시 위 주식회사 E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선원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임재화 이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