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4년경 소외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주인 소외2과의 사이에 차량 운행에 관한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소유의 대구 생략호 11.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망인은 2008. 12. 9. ○○○○의 ○○영업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택배화물을 싣고 ○○○○ ○○지점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1:10경 충북 영동군 이하생략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27㎞ 지점에서 선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0. 15:30경 사망하였다(이하'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그러자 원고는 2009. 5. 13.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9. 6. 1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위수탁 수수료로 매월 17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② 망인은 차주로부터 지정된 노선의 화물 운송 외 다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망인이 대체운전자를 고용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하고 대체운전자에 대한 임금을 망인이 지급한 점, ④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망인이 개인적으로 해결해 온 점, ⑤ 망인이 휴무일 등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별도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있고 차주도 이에 대해 특별히 관여하지 않은 점, ⑥ 망인의 위탁수수료에 대한 세금처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실제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