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3. 6.경 소외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원자력 1, 2호 기 주설비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주)에 자재운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방수시트 및 시멘트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9. 4. 9. 피고에게, 2009. 3. 25. 07:10경 위 작업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무거운 시트를 운반하던 중 바닥에 있던 비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가 불분명하고, MRI 촬영상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9. 4. 2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 주식회사의 사업주 대리인 소외1 및 ○○○○(주)의 사업주 대리인 소외2, 방수 작업반장이었던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2009. 3. 25. 오전 7:00 부터 18:00까지 작업현장에서 방수시트(30kg)와 시멘트(40kg)를 2인 1조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고, 특히 위 소외3은 원고가 작업 시작한 지 약 10분 만에 넘어진 후 일어나서 옷을 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며(넘어지는 과정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원고는 작업 시작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 후 퇴근시까지 특별한 증상 호소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퇴근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2009. 3. 25. ○○○○에 내원하여 “무거운 물건을 든 후 등에 통증이 있다”고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9. 3. 26.부터 2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9. 3. 28.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2009. 4. 3. 위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결과 '요추 4-5번간 팽륜 협착, 요추5번-천추1번간 후방부 팽륜'의 소견을 보였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병원)
이 사건 상병으로 안정가료, 약물치료, 물리요법이 필요하다. ㈏ 자문의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대한 목격자가 없고, 재해 당일 오후 6시까지 정상근무하였으며, 퇴근 후 방문한 의원의 병상기록상 무거운 물건을 든 후 요통을 호소한 기록이 있어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재해 후 계속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을 그날 퇴근 때까지 일한 것으로 보아 요부염좌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MRI상 요추 제4-5번간 팽륜·협착 소견으로 요통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며,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재해에 대한 목격자가 없고, 재해 발생 후 곧바로 치료하지 않고 근무 후 저녁에 의원 방문 후 치료한 것이 확인되며, 2009. 4. 3.자 MRI 소견상 요추 제4-5 번간 팽륜, 협착 소견이 보이므로 요통의 원인이 염좌라기보다는 기존 질병에 의한 통증으로 사료되고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재해경위가 의무기록상 병인과 일치하지 않고, MRI상 퇴행성 변화 이외에 특이소견이 없는 상태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작업 중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어 그 구체적인 경위를 전혀 알 수 없 고, 또한 원고는 작업 시작한 지 불과 10분 만에 넘어진 후 18시에 퇴근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그동안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모두 원고에 대한 MRI상 요추 제4-5번간 팽륜 협착 소견을 보이고 있어 위와 같은 기왕증이 요통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은 찾아 볼 수 없는 점(원고는 신체감정을 신청하였다가 그 비용문제로 이를 철회하였고, 그 후 재판부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