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6.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대구 서구 평리동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의 미장보조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9. 4. 17:00경 작업을 마치고 작업도구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7.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