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가합9843 판결

명예퇴직금

판결요지

1.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나, 위 권한은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허가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등으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등 명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명예퇴직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된 명예퇴직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의된 명예퇴직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한바, 원고들이 이 사건 명퇴규정 제4조에 따라 각 희망퇴직일 1개월 전에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명예퇴직신청을 한 이상 각 희망퇴직일을 원고들의 명예퇴직일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구지방법원 제16 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0가합9843 명예퇴직금

* 원 고 : ◉◎◍ 외 2인

* 피 고 :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11.04.13.

* 판결선고 : 2011.04.27.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214,2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8.7.부터, 원고 ◉○○에게 313,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8.16.부터, 원고 ◉◎에게 313,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8.26.부터 각 2010.9.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는 1995.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국 **대우로 **** *****업무를 담당하는 자, 원고 ◉○○은 1995.5. 5. 입사하여 *** 차장으로 ****** 업무를 담당하는 자, 원고 ◉◎은 1995.4.14. 입사하여 *** 차장으로 ***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나.

원고 ◉◎◍는 2010.7.1. 희망퇴직일을 2010.8.6.로 정하여, 원고 ◉○○은 2010.7.16. 희망퇴직일을 2010.8.15.로 정하여, 원고 ◉◎은 2010.7.16. 희망퇴직일을 2010.8.25.로 정하여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에 대하여는 2010.8.11., 원고 ◉○○에 대하여는 2010.8.12., 원고 ◉◎에 대하여는 2010.8.30. 각 명예퇴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허가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평가기준에 의하면 60점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모두 6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원고 ◉◎◍ 57점, 원고 ◉○○, ◉◎ 각 58점)하였으나, 각 명예퇴직평가표(을 1호증의 1 내지 3)의 평가자 의견란에는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불합리한 명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협 안건으로 제기하여 단체협상 중인 사안이므로 수용을 보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마.

한편, 2010년도에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명예퇴직신청자는 없었고, 원고들은 각 희망퇴직일을 기준으로 모두 만 40세 이상으로 입사 후 10년 이상 근속한 자들이었으며, 당시 원고들의 연봉은 원고 ◉◎◍가 3급을 10호봉으로 72,048,000원, 원고 ◉○○, ◉◎이 각 3급갑 8호봉으로 79,140,000원이었고, 정년(만 58세)까지는 모두 6년 이상의 기간(원고 ◉◎◍ 98개월, 원고 ◉○○ 137개월, 원고 ◉◎ 133개월)이 남아 있었다.

바.

피고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사이의 2008년 명예퇴직에 관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명예퇴직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명퇴규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