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가합5961 판결

주문

1.

피고 甲, 乙, 丙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2012.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丁, 戊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甲, 乙, 丙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甲, 乙, 丙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甲, 乙, 丙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丁, 戊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제1공장, 제2공장, 기술연구소 등을 건립하여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사무직 267명, 생산직 381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로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구지부 ☆☆☆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지회는 대의원 22명, 조합원 38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 乙은 ★★ 지회의 지회장직, 피고 甲은 위 지회의 후생복지부장직, 피고 丙은 위 지회의 교육선전부장직을 맡고 있었고, 피고 丁은 노조원(★★지회 전 지회장이자 금속노조 전 대구지부장), 피고 戊는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사무국장이었다.

나.

이 사건 1차 쟁의행위 등

1)

금속노조는 2010. 2. 11. 원고 등에게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요구안을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약(이하 '특단협'이라 한다)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3. 3. 지부교섭을 통하여 특단협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자 2010. 5. 18.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27. 및 28. 금속노조 대구지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587명 중 2,343명이 투표하여 2,040명이 찬성(찬성율 78.85%)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결의하였고,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28.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위 조정신청에 관하여 조정 종료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지회는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2010. 3. 30.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0. 6. 15.까지 10차례의 지회 보충교섭을 하였고,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6. 1. 특단협 등과 관련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파업을 개시하였으며, ★★지회는 같은 달 25.부터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특단협 교섭권을 이양받아 원고와 특단협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4)

피고 乙은 2010. 6. 25. 11차 지회교섭 당시 원고에게 특단협안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같은 날 17:00경 후생복지부장 피고 甲, 교육선전부장 피고 丙 등이 참석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 거부 등 파업투쟁에 관한 일정을 결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0. 7. 27.까지 전면 또는 부분파업(이하 '이 사건 1차 쟁의행위'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쟁의행위 등

1)

★★지회는 2010. 1. 7. 원고의 계열사인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설비 증설과 관련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협의회 합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0. 6.말경 대(對)노조 보안사항으로 ○○회사 라이닝 외주제조 생산라인을 2010. 9.경 내지 2010. 10.경까지 설치완료하기로 하는 계획을 진행하였고, ○○ 회사는 2010. 7.말경 달성2차 산업단지 잔여산업용지 23,440.2m²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었다.

3)

또한 ★★지회는 2010. 7. 28. 18차 지회교섭에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현안 문제 관련 노조 4가지 특별요구사항(이하 '○○회사 현안문제'라 한다)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지회는 원고가 위 요구를 거부하자 교섭결렬을 선언하였으며, 2010. 7. 28.13:00경 후생복지부장 피고 甲, 교육선전부장 피고 丙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파업일정을 결정하고 그 무렵부터 직장폐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0. 8. 21.까지 전면 또는 부분파업(이하 '이 사건 2차 쟁의행위'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라.

직장폐쇄 및 그 이후의 상황

1)

원고는 2010. 8. 18. 노조전임자, 계열사 부지매입 등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질의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8. 20. 원고에게 '노조전임자, 계열사 부지매입 등 교섭과 관련 없는 사항이 제외되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만큼 주된 목적에 이르렀다면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0. 8. 23. 07:00부터 2010. 10. 19.까지 ★★지회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로 ★★지회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회의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면서도, 위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2010. 8. 29. 24명, 2010. 9. 3. 36명, 2010. 9. 13. 45명, 2010. 9. 18. 45명, 2010. 9.27. 45명, 2010. 10. 3. 42명, 2010. 10. 8. 37명, 2010. 10. 10. 29명을 업무 현장으로 복귀시켰고, 업무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후 여성 근로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 조합원들을 2010. 10. 16.까지 회사 내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외부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4)

이에 피고들은 2010. 10. 4. 08:00경 원고에 대한 규탄집회를 마친 6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직장폐쇄 철회', '현장복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파업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에 대비하여 설치해둔 정문 바리케이트를 밀고 경비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회사 안으로 진입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원고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그곳에서 같은 날 17:30경까지 9시간 동안 농성집회를 하다가 원고가 대표이사 면담 노력을 약속하자 위 농성장에서 퇴거하였다.

마.

직장폐쇄 기간 중 ★★지회의 근로복귀의사 표명

1)

★★지회는 2010. 8. 24. 원고에게 '사측은 직장폐쇄를 풀고, 지회도 현장 복귀를 통하여 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고 그 기간에는 냉각기를 둔다'라는 서면을 보냈고, 2010. 8. 26. 원고에게 '① 2010년 단체교섭에서 임금과 단협을 다룬다. ② 현안 문제는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③ 특단협과 관련해서는 7. 21. 15차 지회보충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8. 23. 직장폐쇄 이후에 노동조합 출입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출입을 보장한다. ⑤ 회사는 직장폐쇄를 풀고 지회도 현장 복귀하며 3. 30. 제1차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노사가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그 기간에는 냉각기를 둔다. ⑥ 위 내용과 관련하여 2010. 8. 27. 오전 10시에 노사 대표 면담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이에 원고는 2010. 8. 26. ★★지회에 '① ○○회사 공장증설 중단 요구 등 현안사항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요구를 철회한다. ② 노조 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문제는 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르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③ ○○회사 공장증설 중단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 및 노조 전임자 현행수준유지 요구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은 업무방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지회 임원 및 쟁의대책위원들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책임 및 민사·형사 책임을 수용한다. ④ 향후 임·단 교섭에서 회사 및 계열사의 인사·경영권 관련사항 또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3)

★★지회는 위와 같은 파업 중단 서면을 보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직장폐쇄 중단 및 교섭재개를 원한다는 서면을 보냈고, 2010. 9. 6. 원고에게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냈으며, 2010. 9. 9. 원고에게 '① 2010. 8. 24. 지회는 파업을 전면중단하고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 2010. 9. 10. ★★지회의 전 조합원은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4)

원고는 2010. 9. 13. 20차 보충교섭에서 ★★지회에게 '①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은 회사에 일임한다. ②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르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③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고,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떤 명목의 금품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이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회사 및 계열사의 생산공장 증설 등 경영권 침해사항 및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기존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고 효력을 정지한다. ⑤ 2010. 6. 25. 이후의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서 불법임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를 선동 조종한 지회 쟁의대책위원 및 배후 조종자는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⑥ 업무복귀 후 지부는 지회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시하지 아니할 것임을 연대서명한다. ⑦ 노사는 항구적인 노사평화선언을 한다'라는 내용의 최종제시안을 제시하였다.

5)

★★지회는 2010. 9.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고,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장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같은 달 30.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개별적 업무복귀가 아닌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현장에 복귀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바.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의 대표이사 등은 '직장폐쇄 이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서 숙식하게 함으로써 복귀 노조원들의 노종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2. 15. 유죄판결(벌금 200만 원)이 선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정325호)되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들의 2010. 10. 4.자 무단 회사 진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乙, 甲, 丙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위 쟁의행위가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2)

피고 乙, 甲, 丙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944호)에서, 위 법원은 2012. 9.6.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조합 활동, 계열사의 라인 증설 및 부지 매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직장폐쇄도 ★★지회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2010. 8. 23. 당시에는 정당하게 개시되었으나, 늦어도 ★★지회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 의사를 표명하고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낸 2010. 9. 6. 이후부터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