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5. 24.부터 부산 중구 B빌딩 205호에서 'C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0. 5. 31.부터 포항시 북구 D로 사업장을 옮겨 'E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매출액감소를 이유로 2009. 9. 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9. 12. 4.부터 2010. 3. 29.까지 5회에 걸쳐 위 노동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휴직대상자 4명에 대한 5개월 15일 분의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5,262,5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0. 8. 27. 원고에게, 휴직대상자인 F, G, H, I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의 내용과 달리 2009. 9.부터 2010. 2.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그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합계 74,925,000원(= 부정수급지원금반환액 15,262,500원 + 추가징수액 59,662,5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12. 4.부터 2011. 8. 26.까지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0. 11.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8. 9.,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으므로 15,262,500원의 반환명령은 정당하나, 피고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고용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징수금을 산정함에 있어 선행하는 부정행위 뿐 아니라 당해 부정행위까지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포함시켜 추가징수금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추가징수금을 아래와 같이 41,625,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2010. 8. 27.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59,662,500원의 추가징수금 부과처분 중 41,62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 6.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등 합계 56,887,500원(= 부정수급지원금반환액 15,262,500원 + 추가징수액 41,625,000원)의 부과처분과 지원금지급 제한기간(2009. 12. 4. ~ 2011. 8. 26.)을 통보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2010. 8. 27.자 당초 처분 중에서 행정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휴직'의 개념을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았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고,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휴직 중에 한 거래처와의 전화 및 통관수수료 수령은 근로제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니고 잘 알지도 못했다.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 한 행위를 근로제공으로 보더라도,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의 범위는 실제 근로행위를 한 날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직기간 동안 받은 지원금 전부에 대하여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가 수령한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의 2~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금 부과처분 및 지급제한처분까지 명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위 2.가.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갑 제3호증 내지 제8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을 종합하면, 휴직대상 근로자들인 F, I, H, G은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내무직원인 F의 업무는 세관신고, 수출·수입면허 등 관리였는데, 휴직 전에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J, K, L, M 등 8개 회사를 위해 직접 서류를 작성하였으나, 휴직기간 중에는 원고의 사무실 직원에게 연락해서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휴직 중이던 2009. 10.부터 2010. 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사무소로부터 월급 외에 매월 1회 정도 400,000원에서 5,000,000원까지의 금액(업무처리에 필요한 관세, 부대경비 등)을 자신의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원고의 내무업무 보조요원인 I은 휴직 전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하고 그 외에는 외근 업무를 하였는데, 휴직 이후에도 거래처인 주식회사 N을 관리하였고,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을 뿐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였으며, 휴직 중인 2009. 10.부터 2010. 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동업자 관세사인 O로부터 경비를 통장으로 수령하였고,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업체인 P회사, Q회사로부터 통관수수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원고의 내무업무 보조요원인 H의 업무는 사업장 및 세관에 대한 서류전달 등이었는데, 휴직기간 중에 거래처인 R회사 및 협력업체와 관련된 통관수수료, 하역비 등의 수금·정산 업무, 선사에 보내는 서류 발송 업무를 하였고, 휴직 중인 2009. 10.부터 2010. 3.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처인 R회사, S회사, T회사, U회사, V회사, W회사, X회사 등으로부터 통관수수료, 하역비 등을 자신의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원고의 내무업무 보조요원인 G의 업무는 통관업무였는데, 휴직기간 중에 원고의 사무실에 연락해서 거래처인 Y회사, Z회사, AA회사, AB회사, AC회사의 업무처리를 지시하였고, 급한 일이 있으면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며, 평소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므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였고, 휴직 중인 2009. 10.부터 2010. 3.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통장으로 AC회사, AA회사 등으로부터 통관수수료를 수령하였다.
원고의 위 2.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직대상자인 F, I, H, G은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한 일수만 휴직 전과 달랐을 뿐, 휴직기간 중에도 전화, 예금통장 등을 이용하여 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2.다.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안정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지급제한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살피건대,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 ② 원고의 근로자들이 휴직 중에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한 점, ③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 합계 15,262,500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광남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