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627,771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13,320,436원, 선정자 D에게 15,320,692원, 선정자 E에게 18,684,410원 및 각 그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4,782,460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4,514,700원, 선정자 D에 대한 5,326,320원, 선정자 E에 대한 7,748,820원에 관하여는 각 2010. 2. 25.부터 2011.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부분인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8,845,311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8,805,736원, 선정자 D에 대한 9,994,372원, 선정자 E에 대한 10,935,590원에 관하여는 각 2010. 2. 25.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제2면 11행 "C,"을 삭제하고, 제4면 8행 "증인 G"를 "제1심 증인 G"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청구기간: 2007. 1. 1. ~ 2010. 2. 28.)의 지급을 구한다.
ⅰ) 피고는 매년 갱신되는 정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참고자료'라 한다)에서 정한 당해연도 기준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당해연도 참고자료보다 임금이 낮게 정하여져 있는 2006년도 참고자료를 적용하여, 2009년부터는 당해연도 참고자료에 기재된 것보다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여 원고들에 기본급 등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참고자료를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적게 지급한 기본급 등을 마저 지급하여야 하고, ⅱ) 가사 피고에게 참고자료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9년도 기본급을 2008년도에 지급한 수준보다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방법으로 임금조건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2008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삭감된 기본급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시간외(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정기적, 정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을 모두 계산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더하여 이를 산정하였는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기본급을 당해연도 참고자료에 따라 재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4항목 외의 위 나머지 항목들도 모두 더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중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부분을 마저 지급하여야 하고, ⅱ) 또한 일요일과 설 당일, 추석 당일 이외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에 원고들이 근무한 것에 대하여서도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그대로 응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ⅰ) 참고자료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에 기재된 임금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ⅱ) 2009년 기본급이 2008년 원고들에게 지급된 기본급 및 근속가산금(2009년도에 폐지됨)의 합계액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시간외근무의 보장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낮아진 금액 이상을 보전해주기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임금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및 2010년도 기본급 책정시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환경미화원들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위 환경미화원들은 피고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위와 같이 책정된 기본급에 집단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결국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바도 없다.
ⅰ) 통상임금의 산정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외에 근 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이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인정하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도 그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참고자료에 기속되는지 여부
갑2, 4호증, 을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는 2005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각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② 그런데 2005. 8. 4. 지방재정법의 전면개정으로 위 법 제30조 제5항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6년부터는 '참고자료'임을 명시하여 이를 시달하고 있고, 특히 2008년부터는 각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참고자료 자체에 명기해두기도 한 점, ③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들 등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과 사이에 참고자료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자료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참고자료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참고자료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09년 및 2010년 기본급책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28, 30, 31, 3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책정한 2009년도 기본급은 2008년도에 지급되었던 기본급과 근속가산금(참고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를 기본급에 반영)의 합계액보다 낮은 수준인 점, ② 피고는 2008. 11. 7. 원고들 등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을 대상으로 2009년도 인건비 지급기준 설명회를 열어 피고 예산사정 등의 문제로 기본급을 위와 같이 책정하되 작업량과 무관하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시간외근로를 보장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보전하여 주는 방안과 기본급을 참고자료에 따라 지급하되 일정 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를 보장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 설명하였고, 이후 위 설명회에 참석한 환경미화원들 거의 전부가 전자의 방안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원고들도 위 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의 설명을 듣고 위 두 방안 중 그나마 전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2010년도 기본급 등 책정시에도 위와 같은 설명회 및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기본급 등 임금지급기준은, 가사 2008년도 임금지급기준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회의방식에 의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됨 없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도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 및 그 재산정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피고가 2007. 1. 1.부터 2010. 2. 28.까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 임금 중, 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피고가 참고자료 또는 피고 자체 지급기준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따라 피고 소속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체력단련비를 연 5회, 명절휴가비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③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정근수당으로 피고 소속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월 통상임금의 50% 내지 100%를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1년 미만은 50%를, 1년 초과부터 매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을 모두 계산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다만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서는,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은 기본급과 비례적 관계에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수당들을 제외한 다른 수당 및 기본급의 액수가 동일한 구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경우 월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의 액수는 월 평균값으로 하며, 월 통상임금을 1개월 기준 근로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각 월별로 산정한 원고들 통상임금은 별지 표 1 내지 4의 각 통상임금(시급)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2010. 2. 10.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07. 2. 10.까지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2010. 2. 10.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인 2007.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임금(변제기 2007. 1. 20.)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나, 2007. 2.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원고들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2007. 2월분 월급이 지급되는 2007. 2. 20. 도래하는 것이므로, 위 부분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
"(재산정한 통상임금 × 1.5 - 피고 기존적용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액) × 시간외근무 시간(= 해당기간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합계액 ÷ 피고 기존적용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액)"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기간별 원고들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은 별지 표 1 내지 4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원고 A 10,603,471원, 원고 B 9,901,984원, 선정자 D 11,025,980원, 선정자 E 13,036,734원이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및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액
적용여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제55조 소정의 주휴일제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져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인식되어 있는 날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일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이외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모두 약정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원고들이 한 근무에 대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관리규정의 제정·시행일 2007. 10. 12. 전에 적용되던 영양군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에는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과 같은 약정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2007. 10. 12. 이후부터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리규정 제29조 제3항, 복무규칙 제19조를 근거로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관리규정 제29조 제3항에 휴일을 따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서 따르기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달리 따로 휴일을 규정한 바가 없고, ② 복무규칙 제19조는 2010. 5. 28. 신설된 조항으로 2010. 2. 28.까지의 미지급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액
"(재산정한 통상임금 × 1.5 × 8시간 - 피고 기존적용 휴일근무수당 기준액) × 휴일근무 일수{= (해당기간 지급된 휴일근무수당 ÷ 피고 기존적용 휴일근무수당 기준액)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휴일 중 각 원고별 추가 인정된 근무휴일}"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기간별 원고들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액은 별지 표 1 내지 4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원고 A 2,682,036원, 원고 B 2,880,324원, 선정자 D 3,060,822원, 선정자 E 4,148,332원이 된다.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액
"(재산정한 통상임금 × 8시간 - 피고 기존적용 연차유급휴가수당 기준액) × 연차유급휴가 미실시 일수(= 해당기간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 ÷ 피고 기존적용 연차유급휴가수당 기준액)"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기간별 원고들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액은 별지 표 1 내지 4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원고 A 342,264원, 원고 B 538,128원, 선정자 D 1,233,890원, 선정자 E 1,499,344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3,627,771원(= 10,603,471원 + 2,682,036원 + 342,264원), 원고 B에게 13,320,436원(= 9,901,984원 + 2,880,324원 + 538,128원), 선정자 D에게 15,320,692원(= 11,025,980원 + 3,060,822원 + 1,233,890원), 선정자 E에게 18,684,410원(= 13,036,734원 + 4,148,332원 + 1,499,344원) 및 각 그 중 제1심판결 인용액인 원고 A에 대한 4,782,460원, 원고 B에 대한 4,514,700원, 선정자 D에 대한 5,326,320원, 선정자 E에 대한 7,748,820원에 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2. 2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7.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인용액인 원고 A에 대한 8,845,311원(= 13,627,771원 - 4,782,460원), 원고 B에 대한 8,805,736원(= 13,320,436원 - 4,514,700원), 선정자 D에 대한 9,994,372원(= 15,320,692원 - 5,326,320원), 선정자 E에 대한 10,935,590원(= 18,684,410원 - 7,748,820원)에 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2. 2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월영(재판장) 류준구 김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