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541,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건설자재 및 안전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건설자재 등을 납품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5425호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4. B 등이 연대하여 이 사건 원고에게 162,808,580원을 2012. 8.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B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B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B은 2012. 2. 17. 피고로부터 안동세영리첼2차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철근 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타설공사를 공사기간 2012. 2. 17.부터 2012. 12. 31.까지, 하도 급공사대금 18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받았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형틀목공사가 공사비 13억 8,700만 원(자재비 312,549,080원, 노무비 539,135,960원, 경비 289,000,000원 등)이고, ②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이를 합해서 부를 때는, 이하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약칭한다)는 공사비 4억 3,300만 원(자재비 27,512,100원, 노무비 251,887,690원, 경비 109,813,290원 등)이었다.
B은 2012. 2. 17. 피고에게 'B이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고가 B의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원고는 2012. 4. 17.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3297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가압류결정문은 그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1338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로 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한편, C이 2012. 7.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카단637호로, D이 2012.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카단788호로, E이 2012.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카단935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각각 받았고, F이 2012. 9. 7.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12819호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B과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
B은 2012. 3. 17. 이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3. 21.경부터 B에 공사재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며, 2012. 4. 1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B은 2012. 4. 11.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하고, 피고와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정산금액은 8,690만 원이었다.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① 형틀목공사의 정산금액이 57,836,300원(그 중 공사비는 50,209,550원)이고, ②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정산금액은 29,069,700원이다.
피고의 대금지급 등
B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들과 B의 근로자들이 2012. 5. 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B의 대표이사 G을 고소하였다. 피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에 2012. 5. 18.까지 다음과 같이 노임을 지불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2012. 5. 21. 전후로 합계 7,555만 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