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고단286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