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7522
판결선고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직원들이었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다음, 노조해산과 고소·고발취소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논의한 후, 2012. 4. 2. 칠곡군청에 피고인 A를 위원장, F를 부위원장, 피고인 B을 회계감사로 하여 조합원이 3명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에 위 G 사장과 H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며 고소장과 고발장을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6.경 위 주식회사 E 내 사무실에서, F와 함께 노조측 대표로 참석하여 회사측 대표인 H, G, I과 함께 임단협을 하면서, 피고인 A가 회사측 대표들에게 "노동청에 임금미지급분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도 고발을 했다. 임금미지급분을 계산해보니 1억3,000만원 정도 된다. 이 고소·고발은 우리 집행부 셋만 알고 있으니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조를 해산시켜 주겠다. 협의가 안되면 우리는 손을 떼고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민주노총에서 직접 회사와 교섭을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접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회사측 대표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으나, 위 E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문
수사보고(노동조합 설립신고서), 피해자측 제출의 참고자료(근로기준법위반 고소장 사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화해가 성립되어 근로관계 등이 모두 정리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지위,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