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E, F,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D, E, F,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8855
판결선고
2013. 5. 24.
범죄사실
■ 기초사실
고용보험법에 의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M에서 시공 중인 대구 동구 N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총무로서, 위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를 용이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 M의 경리 담당자인 피고인 G은 2008. 12.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및 소재를 알 수 없어 위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출한 인건비와 관련된 자료를 고용노동청에 정상적으로 제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구해 주거나 위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등에게 "위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구해 오면 위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더라도 이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실업급여 중 일부를 사례비 명목으로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12.경 전처인 O에게 "주민등록증 사본만 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O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O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G에게 팩스로 보내주었고, G은 O가 위 M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O가 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일용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O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알려주었고, 이에 O는 2009. 3. 26.경 경산시 옥산동 731에 있는 경산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대구시 N 건축공사 현장에서 M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위 M에서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지원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009. 4. 10.경부터 2009. 7. 1.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59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고,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내지 (6) 기재 내용과 같이 O 등 5명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1,641,03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 12.경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순차적으로 피고인 C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C는 2009. 3. 24.경 경산시 옥산동 731에 있는 경산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대구시 N 건축공사 현장에서 M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위 M에서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지원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4. 8.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더 모집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사례비 명목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09.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주민등록증 사본만 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P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G에게 팩스로 보내주었고, G은 P이 위 M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P이 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P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알려주었고, 이에 P은 2009. 3. 2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국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대구시 N 건축공사 현장에서 M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위 M에서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지원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범죄일람표 (8) 기재 내용과 같이 2009. 4. 8.경부터 2009. 6. 29.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고,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8) 내지 (21) 기재 내용과 같이 P 등 14명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3,614,720원(공소장 기재의 금액은 계산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임)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08. 12.경 제2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순차적으로 피고인 D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알려주었고, 이에 D는 2009. 3. 25.경 경산시 옥산동 731에 있는 경산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대구시 N 건축공사 현장에서 M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위 M에서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지원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범죄일람표 (7) 기재 내용과 같이 2009. 4. 9.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013,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더 모집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사례비 명목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08. 12.경 평소 알고 지내는 Q에게 "주민등록증 사본만 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Q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 주었고,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Q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G에게 팩스로 보내주었고, 위 G은 Q가 위 M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Q가 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Q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알려주었고, 이에 Q는 2009. 7. 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1에 있는 대구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대구시 N 건축공사 현장에서 M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위 M에서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지원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2009. 7. 22.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299,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고,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2) 내지 (28) 기재 내용과 같이 Q 등 7명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3,611,85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09. 1.경 처 R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 R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R의 주민등록번호를 G에게 알려 주었고, G은 R가 위 M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R가 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R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알려주었고, 이에 R는 2009. 3. 2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1에 있는 대구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대구시 N 건축공사 현장에서 M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위 M에서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지원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범죄일람표 (29) 기재 내용과 같이 2009. 4. 7.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59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고,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9) 내지 (32) 기재 내용과 같이 R 등 4명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0,368,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09. 1.경 친구 S의 아들인 T에게 "주민등록증 사본만 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T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T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G에게 팩스로 보내주었고, G은 T가 위 M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T가 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T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알려주었고, 이에 T는 2009. 6. 2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1에 있는 대구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대구시 N 건축공사 현장에서 M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위 M에서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지원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2009. 7. 6.경부터 2009. 9. 28.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59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고,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3) 내지 (42) 기재 내용과 같이 T 등 10명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2,223,43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평소 알고 지내는 U을 통하여 그 처인 V에게 "주민등록증 사본만 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V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V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G에게 팩스로 보내주었고, G은 V가 위 M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V가 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U을 통하여 V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알려주었고, 이에 V는 2009. 4. 9.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 731에 있는 경산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대구시 N 건축공사 현장에서 M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위 M에서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지원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범죄일람표 (43) 기재 내용과 같이 2009. 4. 24.경부터 2009. 7. 15.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59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고,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3) 내지 (44) 기재 내용과 같이 V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5,292,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G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상의 사람들이 위 M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A이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교부받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08. 12.경부터 2009. 1.경 사이에 전주 완산구 W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내용과 같이 A으로부터 V 등 44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은 다음 마치 V 등 44명이 위 M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V 등의 위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및 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Y, Z, AA, P, O,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Q, AQ, AR, AS, AT, AU, T, AV, R, 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자료(각 혐의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서 모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G
각 사기 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방조의 점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B,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인건비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A에게 인건비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인적사항 제공자들이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줄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A이 제출한 인건비 관련 자료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자들의 인적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들의 일용근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근무기간을 소급 작성하여 이를 노동청에 제출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가능하였던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인적사항 제공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 공통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그 결과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진정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의 이익을 해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큰다. 또한, 전체 부정 수급액이 1억 3,000만 원 가량으로 다액이고, 그 중 8,000만 원 가량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뒤늦게 발각됨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며, 반환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1억 원 가량 되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피고인 G은 제외), 반성하고 있으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법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 : 비록 인건비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한 행위의 결과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추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과 수령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D, E, F :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한 부정 수급자의 수, 부정 수급액, 피해 회복 정도, 사례비 명목의 돈을 챙겼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그 죄책의 경중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부정 수급자도 14명으로 다수이고, 그들의 부정 수급액도 4,000만 원 이상으로 다액이며, 피해액 대부분이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본인이 수령한 돈도 반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편승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돈을 챙긴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G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취득한 이익이 없고,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