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228
판결선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부터 C이 설립한 'D'에서 디자인실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2009. 1. 5.자로 설립된 'E'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6.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2010고단3096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에게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① 검사의 "'E'이라는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F과 G입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② 'E'에서 기존 직원 중 일부로부터 이력서를 새로 받은 이유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E'이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이 간섭하지 못하게 아예 일 자체에 대해 손을 떼게 하기 위해서 'E' 이름을 쓴 것입니다. 4명이 공동운영을 하고 사장님은 손 떼라,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운영할 테니 300만 원 생활비로 줄 테니 소송하세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③ 검사의 "증인 명의로 'E'이라는 사업체가 등록되고 나서 피고인이 위 사업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요.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자금집행, 직원 신규채용에 관여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④ 검사의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에 와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제가 복사해주고 자료를 만들어 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⑤ 검사의 "증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양도받고 사업체를 증인 명의로 등록할 때부터 피고인은 'E' 사업운영에서 손을 떼고 사업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F, G 등이 아예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E' 자체가 피고인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이름입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은 C이 'H',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 등을 하던 중, 종전 사업장의 차임연체와 관련하여 건물주가 제기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와 건물주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시달려 위와 같은 상호로는 기존거래처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업체여서 'H' 등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였고, 직원들의 고용도 계속 유지하면서 같은 내용의 영업을 하였으며, C도 그 사무실에 출근하여 간부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으로 'E'을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디자인팀 실장으로 계속 근무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C이 'E'의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A) 사본
C 판결문(1, 2, 3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건강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