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2고정5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대구 북구 D 전문점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8.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E의 2011. 5. 10.부터 2011. 9. 1.까지의 요양비 316,250원과 2011. 5.

9.부터 2011. 8. 31.까지의 휴업보상비 8,2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5. 위 E에게 2011. 3. 8.부터 2011. 5. 9.까지의 요양비 4,962,830원과 2011. 3. 9.부터 2011. 5. 8. 까지의 휴업보상비 4,39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1. 9.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