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구합386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소정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라 한다) 또는 제2조 제3의2호에서 정한 준 대규모 점포(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이라 하고, 대형마트와 SSM을 동시에 지칭할 경우에는 '대형마트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의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신설되었다.

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주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이하 '종전 조례조항'이라 한다).

라.

피고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조례를 공포하면서 2012. 3. 28. 대형마트 등 운영자인 원고들에게 종전 조례조항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종전 처분'라 한다)을 보냈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6. 26.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292호)을 제기하였고, 2012. 7. 5.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9. 위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종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인용 결정(대구지방법원 2012아255호)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2. 9. 4.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5.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2012. 8. 1.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조례 조항을 개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개정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개정된 조례 제11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2. 10.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과 조례조항에 근거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