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2013. 5. 13. 제출된 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5. 3.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5.14.
판사 권순탁(재판장) 김수연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2012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13. 5. 13. 제출된 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5. 3.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5.14.
판사 권순탁(재판장) 김수연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