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D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D에게 미리 지급한 전도금 중 개인용도로 집행한 부분을 월급에서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임금청구에 대하여, D이 집행한 출장경비 중 일부분(84만 원)이 개인용도로 집행되었고, D이 제출한 영수증이 엉터리이므로 제출한 영수증 금액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월급에서 880,160원을 공제한 후 남은 잔액만을 D에게 지급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이 개인용도로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D은 이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실제 출장경비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출장비용이 개인용도로 집행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서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D이 자유로운 의사로 위 880.160원을 자신의 월급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D에게 일부 미정산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D과 사이에 위 채권의 금액 및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D의 자유로운 의사로 D과 상계계약을 맺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강상효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