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의 체불 임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는 점, 2004년경 이후로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지급거절된 수표금이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가 25명에 이르고 체불임금의 합계액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친딸인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68세),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문기(재판장) 홍은아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