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노7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의 체불 임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는 점, 2004년경 이후로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지급거절된 수표금이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가 25명에 이르고 체불임금의 합계액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친딸인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68세),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문기(재판장) 홍은아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