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단82247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남구 F 소재 G복지센터의 직원들로서 원고 A은 2009. 11. 9.부터 관리책임자로, 원고 B은 2010. 3. 1.부터 요양보호사로, 원고 C은 2011. 1. 1.부터 요양보호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위 복지센터를 운영하던 H는 2011. 9.경 E에게 위 복지센터의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E은 동생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표자 등록을 마치고 위 복지센터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E이 위와 같이 운영권을 양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