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62-1
판결선고
2013. 1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실직하기 전 약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 고용되었던 경우 실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가 지원됨을 알고, 그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작업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사실은 2010. 4. 1.부터 2011. 7. 30.까지 경북 구미시 공단동 2주공 500단지 우림 필유 신축공사장과 경북 구미시 공단동 아파트형 공장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장소에서 일을 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센터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2011. 12. 1. 320,000원, 2011. 12. 29. 1,120,000원, 2012. 1. 27. 1,160,000원, 2012. 2. 23. 1,080,000원, 2012. 3. 22. 1,12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의 실업급여를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정황 및 근거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이 사용하는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관한 정황 포착)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C, D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이 (주)남광전기에서 일용근로자 일용근로내역처럼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보고)
고용노동청 제출의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서(A), 지급액 및 지급일 현황 등(A), 알바센스에 등재된 구직광고 등, 당청 수사협조의뢰 공문 1부 등, 교통사고 야기 이력 1부 등, 국민카드 등 10개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