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369,2013
판결선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2. 확정되었다.
1.『2013고단636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충주시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업체인 E이 2011. 4.경 부도가 나면서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설계비를 포함하여 6,500만원을 주면 2011. 11. 20.까지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대구 달서군 G 소재 농가주택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8. 20. 650만 원, 같은 해 9. 8. 800만 원, 같은 해 9. 9. 100만 원, 같은 해 9. 16. 950만 원, 같은 해 9. 19. 100만 원, 같은 해 10. 25. 500만 원, 같은 해 11. 22. 800만 원, 같은 해 11. 29. 1,300만 원을 H 명의의 대구은행계좌(I)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13. 600만 원을 J 명의의 대구은행계좌(K)로 송금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13고단7108』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어서 2012. 4. 29.경 N과 주택신축공사를 체결한 후 공사대금 6,100만 원 상당을 받고도 4,000만 원 상당을 회사운영자금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O(35세)의 친형인 P에게 "공사비 1억 2천만 원을 주면 2013. 7. 15.까지 성주군 Q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P를 기망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와 성주군 Q 전원주택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1,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29.경 2,400만 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24.에서 7. 2. 사이 3회에 걸쳐 3,600만 원을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31.경 4,000만 원을 추가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200만 원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M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포함)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건축 25평형 완공각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의 진술기재 포함)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사계약서, 재계약서, 확인증
현장사진, 건축공사공정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수사기록 119-122쪽)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4고단7108 수사기록 173-174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사지연 후 완공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그 완공약정일자를 지키지 아니하고 공사를 중단한 점, 그리하여 피해자 F이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공사를 완료한 점, 피해자 O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D가 부도를 맞아 피고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가 아닌 딸 R 명의로 주식회사 M을 설립하였던 점, 피해자 O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편취로 인한 사기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Q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를 피해자 O가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에 대하여도 골조공사만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그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공사의뢰자들에 대하여도 공사지연의 문제를 발생시킨 점,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용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를 수급하거나 그 공사대금을 받을 당시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시행한 점, 동종전력으로 1993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10여년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징역 2년이 적절해 보이며 확정된 죄에 대한 형인 징역 8개월 빼면 징역 1년 4월임)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