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0. 10. 11. ㈜○○하이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관공사용 부속품의 검사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2. 21. 10:05경 업무 중 쓰러져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증,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1는 2013.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3. 12. 2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